구미시 물놀이수경시설, 행정관리감독의 주체가 없는 이유는?<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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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6일부터 구미시 한국산단 사업예정부지에 물놀이장이 개장돼 시민들에게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대경본부측에서는 한국산단 준공업용지이지만 오랫동안 유휴부지로 있는 나대지에 구미시의 협조 요청과 구미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물놀이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고 하며, 입주 기업들을 위한 지원용지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합법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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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단측에서는 안전사고발생시 주최측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을 내걸고 2년간 임대 및 2개월 사용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산단 부지 물놀이 시설 운영, 언론인들 의견 다양

 

N언론사 관계자는 준공업지역에 위락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나, G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산단대경본부에서 물놀이시설로 사용하게 해준 것에 대해 "토지 용도외 사용은 산단관리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산단부지를 임대업에 쓰면 안되지 않냐고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보다 안전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개정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의무 및 수질기준,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제도을 도입해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범위는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해 이용하는 분수, 연못 등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구미시 물놀이수경시설의 경우 경북도청환경안전과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 운영 15일 전까지 해당 인허가 기관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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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물놀이장의 경우  이용 후 즉시 흘려보내지 않으므로 수경시설에 해당되며, 시설가동에 필요한 최소수심이 30cm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또 자체 수질검사에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개방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없이도 물놀이시설 운영 가능, 그 배경은?


10일 경북도청환경안전과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해당 물놀이시설은 신고 접수된 바가 없다고 하며, 구미시 환경안전과 역시 물놀이수경시설의 경우 경북도청 신고사항이라서 물놀이 시설에 대해 신고 접수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했다.

 

도의 주장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외의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경우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해당할 경우 신고대상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산단부지의 경우 신고대상 요건이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상한 점은 구미시 환경안전과 관계자는 임수동에 물놀이 시설이 개장했는지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물놀이시설 관계자가 모든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안전사고발생시 사고 관리감독 주체인 인허가기관의 부재상황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보인다.


지난해 9월 6일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근로자 4명이 안전장비 없이 황화수소 가스가 분출되는 공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1명이 숨지고 3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해, 지난 6월 2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김연곤 부장검사)에서는 안산하수처리장 질식사고의 감독책임을 물어 안산시 공무원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본 사고에 대해 전형적인 인재로 규정해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책임을 물은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산단과 구미시 역시 물놀이시설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잠재하며, 안전관리감독에 있어 경상북도, 구미시 중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 기묘한 상황이 발생해 구미시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변변한 물놀이시설이 없는 구미시의 정주여건상 물놀이시설 개장을 반기는 시민들이 대다수이나 그 이면에는 부실한 행정 사각지대가 존재해 보인다.  물놀이수경시설에 대해 행정적으로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꾸준히 구미시의 명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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