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폐기물 관리법 사업장폐기물 5톤 이상, 구미시 생활폐기물 처리 방침 이상없다! <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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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9일 본지에서 보도한 '사업장 폐기물 처리 특혜 의혹'관련 기사에 대해 구미시는 해당 내용에 언급된 J인테리어업체의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이어서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렸다.

 

구미시가 제공한 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제1장제2조2항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범위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장제2조 7항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8항 '건설사업기본법'재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제9항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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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해당 법령에 따라 인테리어업체에서 내놓은 20리터들이 불연성포대 폐기물들은 생활폐기물이어서 지자체에서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연성포대 20리터들이는 1000원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수거된 폐기물은 산동 백현리에 위치한 환경자원화시설로 운반 후 처리된다고 한다. 사업자가 직접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100킬로그램중 이하는  4000원이며 100킬로 초과시 4000원이 추가된다고 한다. 또 5톤까지는 20만원을 받는다고 해 구미시 불연성포대를 이용할 경우 25만원의 경비가 발생하게 되므로 5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가 직접 처리할 경우 운임비를 고려하면 구미시 불연성포대를 사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제적이다. 구미시 관계자에 따르면 때에 따라서 사업자가 직접 처리하는 것이 편리할 경우가 있다고 한다.

 

한편, 폐형광등의 처리규정에 따르면 가정등 소량배출하는 사업장의 경우 주택단지 혹은 동사무소 부근에 설치된 수거함에 일괄 배출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거.운송해 재활용공장(한국조명재활용공사)으로 이동해 처리하게되나, J인테리어업체에서 불연성매입용포대에 보관해 놓은 폐형광등까지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클린기동대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 갔다.

 

따라서 업체측에서 폐형광등 처리 규정을 도외시한 불연성매립용포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작업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함과 동시에 폐형광등 조차도 환경자원화시설에 매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수반되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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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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