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지자체 정경유착을 밝힌다(2)-김 노인 영천 지자체 고소 사건<한국유통신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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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거주 72세 김정수씨의 지자체 적폐 규탄 1인 시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정농단의 여파로 전국 각 지자체의 토착비리 의혹들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지난 5월 4일 경북 영천시 거북바위길 거주 72세의 김정수씨는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존경하는 구미시민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인구 10만의 소도시인 영천의 초대형 불법비리 의혹과 관련해 글을 남겼다.

 

내용에 따르면 영천시장이 초대형 불법 비리를 수년간 자행해왔고 이를 둘러싼 기득권 세력들이 결사적으로 언론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또 김정수씨는 "전방위 로비에 의해 초대형 불법비리를 파묻어 버릴려고 한다"며 영천경찰서 수사지능팀의 불기소처분수사지휘보고를 언급하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을 능가하는 초대형 불법비리에 버금간다는 생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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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글의 말미에 "JTBC는 사양하고 조심하시기 부탁드립니다."라는 말과 함께 "늙고 병들은 독거인이라 살인 멸구가 두려우나 죽음은 무섭지 않으나 알리지 못할까봐 안타깝습니다."라며 자신이 언급한 내용들에 대해 필사적으로 알리기를 소망하는 뜻을 남겼다.

 

한편, 김정수씨는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자신이 남긴 "대한민국과 영천시민 알리는 글"을 열어 볼 것을 주문했다.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는 김씨가 남긴 장문의 글이 PDF파일로 올려져 있었으며 내용 속에는 지난 1980년 영천시 승격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 기술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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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진 글에 따르면 김씨는 영천시 인구부족현상은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의 절대적인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94년 지방자치제 이후 "영천시의 초대시장부터 두 번째, 세번째 시장 모두 불법비리로 구속,도중하차한것입니다."라며 영천시장의 수난사를 언급했으며 "2008년 시장,보궐선거에 영천시 유권자들은 기대와 조바심 속에 현 영천시장을 선택했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김정수씨는 영천시장이 시청 예산 살림에 자신하던 손 모씨(뇌물수수징역3년6개월)를 능가하는 영악한 두뇌를 이용해 영천시를 사기업으로 생각하고 운영하고 있다며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지자체에 우호적이었던 관급공사 건설업자의 지자체 비리 폭로, 그 이유는?

 

김씨는 1977년부터 건설업을 시작해 건설분야 법과 조례, 국.도.시비 및 건설예산의 흘러가는 방향과 회계사무규칙을 통해 입찰과 낙찰 과정을 몸소 체험과 경험으로 익혔다고 한다.


김정수씨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법을 무시한 조례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년간 수십억원의 검은돈을 착복하고 있으며 인허가를 주무르고 있다고 알렸다.

 

하지만 김씨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심증만으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자칫 영천시장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로 고발조치될 수 있어 보이지만 그에 아랑곳 않고 확신에 찬 뜻을 담아 강단있게 영천시의 적폐라며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김정수씨의 지자체 적폐를 규탄하는 1인 시위와 더불어 영천시청과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영천 지자체의 비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김정수씨의 말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의혹이 이는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회자되어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거나 지자체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순이다.

 

지자체 비리의 온상 관광산업?

 

김씨는 검은돈 착복의 구체적인 수법에 대해 지자체장이 제일 잘하는 것은 소공원 만들기, 시관할도로 보상문제, 캠핑카 및 펜션 시운영, 불법건축허가 등임을 언급했다.

 

한편, 김정수씨는 "불법 비리가 있어도 당사자와 연관이 없으면 소문과 제보는 할 수 있어도 고소나 진정은 못한다는 사실을 지자체장은 잘알고 있다"라고 설명한 뒤 지난 2015년 7월에 신설된 힐링산업과를 지목했다.


김씨는 힐링산업과의 구성원은 과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치산캠핑카, 영천댐 캠핑카, 운주산 펜션의 수입금이 인터넷으로만 들어온다는 사실을 얘기하며 지출은 알 수 없는 상태로 힐링산업과가 지난 4년간 수십억원의 검은 돈 온상이라고 추정했다.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 김정수씨가 올린 파일내용 중 고소장 내용에 따르면 영천시 치산국민관광지에서는 시설설치나 시설사용료 입장 차량통과세는 절대 징수하지 못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캠핑카 트레일러(8인용 숙박시설) 구입비 1차 금 7억5천600만원 14대, 2차 구입비 금 5억2천300만원 10대로 총 12억7천9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의 세비로 충당하면서 구입계약서에는 시장 관인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의 직책과 성함만 있고, 협조자인 회계과장, 계약담당 실인이 하나 없는 계약서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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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7천 900만원 대의 캠핑카 구매와 관련해 커미션 착복 의혹, 캠핑카 구매당시 입찰의 투명성 여부 감사 필요

 

또 캠핑카의 하루 한 대 사용료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년이면 약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2013년의 경우 5억9천400만원, 2014년도에는 6억2천200만원으로 관광진흥계로 서류만 보내고 있다고 말하는 김정수씨는 2015년부터는 캠핑카시설사용료를 신설된 힐링산업과로 보내고 있고 이는 곧 암흑세계로 보내지는 돈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김씨의 주장에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은 주차비 명목이지만 실제로는 관광지 입장, 차량통과비 대당 3천원에서 5천원의 징수비가 성수기인 6월에서 9월까지 한 해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돈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평균 1500만원 이상을 관광진흥계로 서류만 보내고 있다고 해 주차비 수입 결산에 대한 명료한 확인이 있어야 될 부분이다. 

 

더불어 관광진흥법 제67조3항에서는 징수를 하더라도 관광지 보전관리나 개발에 쓰이도록 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은 한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6월 2일 본지에서 영천시청 힐링산업과 관계자에게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캠핑카 수입은 영천시청 세수입으로 잡힌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찰청장 출신 관계자의 지자체장 비호?


한편, 지자체의 비리 중에 하나로 보이는 대창면장의 뇌물공여와 토목기사의 뇌물수수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지자체장은 무혐의였고 이는 C청장의 비호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수씨는 알리고 있다.


김씨는 지난 9년간 영천시가 지자체장의 전횡으로 공무원들이 사병화 되어 시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적시하며 시민의 힘으로 잘못을 바로 잡아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수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사무소을 찾아가 불법비리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경찰출신의 사무국장은 지자체장과 김씨간의 개인 일에 끌어들이지 말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회의원사무소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김씨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정치적 이해타산을 따질때가 아니라며 "썩은 시장 일당들을 수술해야만 재선 삼선이 보장된다"는 말로 지역의 적폐를 청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정수씨가 언급한 C청장은 지자체장 일당들이 착복한 수업억원의 검은돈에 매력을 느끼고 시장 출마에 눈이 멀어 김씨의 고소사건에 대해 외압을 넣으므로써 힘들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농약 음독미수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까지 알리고 있어 김씨와 지자체장간의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연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만든다. 

 

김정수씨가 영천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린 고소 이유와 고소 사실 내용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고소장 핵심 내용 정리


고소인은 영천에서 40여년 관허건설업을 했다고 한다. 1991년 교통부장관 육성자금으로 치산국민관광지 조성공사를 영천군에서 발주하고 한국개발주식회사와 주일건설주식회사에서 공동도급으로 수주했다고 한다. 당시 고소인은 당시 한국개발주식회사 영업상무이사 겸 현장소장으로 공사의 입찰과 시공 그리고 준공책임자였다. 치산관광지 조성공사가 험한 계곡이라 아주 난공사였다고 하며 계곡지번은 산 지, 지목은 하천 255번지로 총 8만평(26만7천840제곱미터)에서 관광지 편입면적은 약 2만5천평(7만8천810제곱미터)으로 상치산교에서 진곡교까지 80m구간에 도로폭이 나오지 않고 교량설치장소도 없었다고 한다.

 

1993년 군수실에서 영천군수(박**), 군건설과장(김**), 공사책임자(김**)와 협의 끝에 도로폭이 나오지 않은 80m구간을 선공사 해주면 2차 공사때 1억 5천만원 이상의 추가공사비를 반영시켜 줄 것을 약속했던 군수는 퇴임하고, 1995년 영천시와 군이 통합되는 변수가 생겨 2차공사는 수주했으나 추가공사비는 받지못하고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은 대지화 된 지금의 하천점용신청지 약 3,000평 정도가 생겨났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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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당시 군수와의 구두약속이 공식적인 사실이 아니라서 1억5천만원 가량의 막대한 금전손실을 봐도 배상받을 곳도 없고 불운이라는 사실을 영천시 공무원 대다수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며 회상하고 있다. 그후 고소인은 돌언덕산 조립식 판넬주택과 관상수 버드나무 500그루 이상을 심었고 200리 떨어진 돌산에서 깬자갈 300톤 이상 실어와서 깔아서 관광지 면모에 손색없이 미화시켜놨다고 한다.

 

고소인 김씨는 2000년 뇌경색으로 실어증에 걸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하며, 2008년 억울하게 추가공사비도 받지 못한 땅(지목 하천)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산약초재배를 하려고 준비했다고 한다.

 

또한 고소인이 실어증 언어장애 3급이라서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으로 하천점용에 대한 법상식을 알게됐다고 한다.

 

하천법 내용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점용허가의 기준등)1항2호(법34조에 따른 기득하천 사용자는 제외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9조(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법34조 각호 외의 부분본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하천에 권한 권리를 가진자"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법제30조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자(다른 법령에 따라 하천공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자 포함), 신녕 면장들은 점용허가의 기준 제18조1항3호는 적용하지도 않고 엉터리 같은 사유와 법조문 누락으로 하천점용신청지에 현장답사도 한번도 오지 않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직권남용으로 불허를 10년동안 하고 있다고 한다. 면장들이 고소인의 하천점용신청을 절대적으로 불허하는 것의 배경에는 관광진흥법 제67조1항을 악용한 치산관광지 영천시 징수조례(2010.10.4.)에 있다는 고소인의 생각이다.


고소인은 치산국민관광지가 팔공산 도립공원 동쪽자락이고 영천시내에서도 약30km 이상 떨어진 외진 곳이라 지형을 잘아는 신녕시의원 J씨, 전 신녕면장 K씨, 영천시장, 피고소인에서 제외된 신녕출신 전 국회의원 J씨 네 사람의 합작으로 영천시 관광지 징수조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산국민관광지 1,2차 공사를 준공한 공사책임자(현장소장)인 고소인 김씨가 알고 있는 치산관광지에 캠핑카트레일러(8인용숙박시설)사용료와 차량통과세를 징수하면서 불법인 것을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징수조례를 통과시킨 것은 수많은 관광객과 영천시민들의 눈을 속여 검은 돈 수십억원을 착복하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소사실 관계

 

고소내용에 따르면 영천시장은 인사권을 주무기로 퇴직하는 공무원 진급대상 공무원들을 이용해 아주 지능적으로 비리를 저질러 검은돈 수십억원을 착복하고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 첫번째 착복 의혹의 대상인 캠핑카와 관련해 치산국민관광지에서 시설설치나 시설사용료 입장 차량통과세는 절대 징수하지 못하는 곳에서 캠핑카 트레일러(8인용 숙박시설) 구입비 1차 금 7억5천600만원 14대, 2차 구입비 금 5억2천300만원 10대로 총 12억7천900만원의 막대한 금액의 세비로 충당하면서 구입계약서에는 시장 관인도 없이 관계 공무원들의 직책과 성함만 있고, 협조자인 회계과장, 계약담당 실인이 하나 없는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부실한 계약서는 돈의 사용출처에 대한 의혹을 낳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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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캠핑카 하루 한 대 사용료가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일년이면 약 15억원이나 되는 돈이 2013년 5억9천400만원, 2014년 6억2천200만원을 관광진흥계로 서류만 보내고 있고 2015년부터는 캠핑카시설사용료를 신설된 힐링산업과인 암흑세계로 보내고 있다고 한다.

 

주차비 명목이지만 실제는 관광지 입장, 차량통과비 대당 3천원에서 5천원의 징수비는 성수기인 6월에서 9월까지 한 해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돈이 된다고 하며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는 평균 1500만원 이상을 관광진흥계로 서류만 보내고 있다고 한다.

 

관광진흥법 제67조3항 정법에서는 징수를 하더라도 관광지 보전관리나 개발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한 사실은 한군데도 없다고 한다.

 

두번째 착복의혹으로는 영천댐 바로밑(30m)에 위치한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5번지는 농림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을 시 조례로 공원화시켜 영천시 문외동 대형롯데마트를 운영하는 C씨에게 13억원 상당의 캠핑카 트레일러(8인용 숙박시설) 22대를 구입하게 해 운영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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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숙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영천댐 아래 농림지역인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68-5번지 일대

 

모든 공사와 구매, 수탁협약 체결은 회계정보과에서 공개입찰로 이뤄지는데 문화공보과와 관관진흥계에서는 공개입찰로 위장해 자격도 없는 C씨에게 수의계약 특혜를 줬다고 한다. 고소인이 정보공개요청으로 2016년 12월 13일 영천댐 위 수탁협약체결서 공유재산 허가조건 손실예치금 납부서를 살펴본 바 서명란에 도장이 한군데도 없었다고 한다. 그후 2017년 2월 14일 똑같은 서류를 보니 관광진흥계 직원들이 급하게 글자란에 글씨와 C씨의 인감도장, 시장관인을 찍은 것을 봤다고 하며 공무원들도 시인했다고 한다.

 

2015년 7월에 신설된 힐링산업과는 과장 1명에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치산캠핑카, 영천댐 캠핑카, 운주산 펜션 3곳의 사용료가 홈페이지 인터넷으로만 수용하기에 캠핑카 이용객만 알고 있다고 한다.

 

김 노인, 영천 지자체의 비리가 극에 달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

 

신녕시의원 J씨는 시의장 시절 치산관광지 영천시 징수조례에 중추역할을 했으며, 불법인 관광지 입장차량통과세 3천원에서 5천원을 J씨의 선거구인 치산2리 전 이장 S씨와 이장 K씨, 청년회장 K 씨 세사람을 선정해 한해 성수기인 6월에서 9월까지 2억원에서 3억원 이상의 돈을 징수하도록 했다. 또 고소인의 K씨의 신청지 안에 철기둥을 박은 포장마차를 운영토록 해 한해 수익 1억원 이상의 불법소득을 갖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고소인은 시의원 J씨의 배당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 신녕면장 K씨는 영천시장과 동향이며 금호중학교 동창생이라는 힘을 믿고 고소인의 한천점용신청에는 하천법(점용허가기준)제18조1항3호는 한번도 적용하지 않고 허위공문서로 10번 넘게 불허했으며, 영천시 관광지 징수조례에 주된 역할을 하기위해 고소인이 미화시켜놓은 하천 점용신청지안에 퇴임직전(2010년 10월) 영천시 세비 5000만원 이상으로 주택과 나무를 베어버리고 철기둥을 박은 포장마차(15평), 큰돌 500개 이상의 돌무더기 콘테이너 2대와 간이화장실 등 지상물을 설치해 신청지를 훼손시켜 고소인이 하천점용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이라고 한다.

 

고소인은 "지옥에나 떨어질 만행을 저지른 전 신녕면장 K씨를 조사해 엄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증거로 불허 회신문을 첨부했다고 한다.

 

또다른 전 신녕면장 H씨는 고소인이 2015년 3월 하천점용신청을 하니 하천법(점용허가기준)제18조1항3호는 적용하지 않고 재난취수과 공문으로 2015년 3월 24일 불허했다고 하며 이에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니 2015년 4월 8일에 사유가 맞지 않은 허위공문서로 불허했다고 한다. 행정심판 답변서에는 치산국민관광지에 편입되어 없어진 산255번지를 활용해 기각결정이 나도록 하고 전 면장 K씨가 신청지 훼손한 지상물 철거요청도 들어주지 않고 차량 통과세 중지요청도 하지 않고 면장 직권을 남용해 허가만 불허하고 있다며 불허회신문을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신녕면장 L씨, 산업담당 K씨, 주문관 S씨는 고소인이 공식적인 서류(준공조서사진)와 관계 하천법 2장을 인감도장으로 관인해 2016년 10월 25일 접수하고 처음으로 산업담당차를 타고 S씨가 세밀히 현장답사를 마쳤으며 2016년 11월 2일 불허통지에는 하천법 제18조1항(법조문 누락)의거 불허조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신청지, 지상물 철거요청과 관광지 차량통과세 징수중지를 요청했다고 하며 2016년 10월 25일 접수, 2016년 11월 2일 불허회신 꼭 서류대걸해주길 당부했다.

 

김 노인, 면장과 산업담당 주무관 직권이 남용됐다면 처벌 부탁

 

관광진흥계장 S씨와 주임 G씨는 행정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서류 치산국민관광지공사 1차 착공계, 준공계를 정보공개를 통해 2015년 10월 16일(1만9천9백원) 2015년 10월 27일(2,200원) 두차례 요청하였으나 심한 욕설과 필요치 않는 공사 기성부분 사진 3, 4장만 내어줘 행정소송에 기각 판결을 받도록 했다고 한다.

 

고소인은 S계장이 2014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관광진흥계장으로 재직시 영천댐 캠핑카 트레일러(8인용 숙박시설)를 C씨가 운영하도록 특혜를 준 일에 상당히 깊게 관여되었다고 보고 있다. 입찰, 수의계약 과정에서 C씨의 낙찰 과정을 수사 촉구했다.

 

한편, 고소인 김정수씨는 2016년 11월 14일 영천경찰서에 위 사건의 일부를 고소했다는 사실과 함께 2017년 2월 9일 도저히 억울하고 분해 고소를 포기했다고 하며, 고소인은 신변의 위험을 느낄 정도까지 압박, 심한 욕설과 고함 등의 외압에 시달렸고 수사방향과 엉뚱하고 고소처리기간도 늦춰 증거인멸이 두려웠다며 그동안 겪은 심경을 알리고 있다.


김정수씨는 "존경하는 검사장에게 늙고 병든 사람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말과 함께 정의롭고 사명감 있는 검사를 배정해 영악한 영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을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기를 당부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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