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구미시 형곡 금호 어울림 포레 사전점검일 현장(1)-사용승인 전 인테리어 영업행위 불법?<한국유통신문.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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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부터 3일간 일정으로 경북 구미시 형곡동에 위치한 재건축아파트로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형곡 금호 어울림 포레' 입주자 사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금호 어울림 포레 1차 아파트의 입주 예정일은 금년 5월 26일 부터 7월 9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기간이 확정되면 별도로 통보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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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의 방문으로 성황을 이룬 입주자 사전점검일에 맞쳐 아파트 안과 밖은 인테리어 업체간의 판촉전이 치열했다.

 

금호건설에서는 사전점검 입주자와 1개 인테리어 업체 그리고 은행, 법무사 업체 등을 제외한 나머지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경비업체를 동원해 입구차단에 나선 것으로 보이며, 지역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은 아파트 초입에서 부스를 설치해 홍보에 나섰다.

 

입주예정자 협의회 입장

 

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내에서 인테리어 업체가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다"라며 구미시에서 허가나지 않은 불법 사항임을 알렸다.

 

위법행위와 관련해 구미시 건축과에 문의했으나 재건축 건설공사 관련 업무만 취급하고 있을 뿐 사용승인 전 아파트 내 인테리어 홍보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세한 상황을 모른다는 답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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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예정자 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내막을 들어본 바 금호건설에서는 구미형곡2주공 재건축 조합측의 말만 들을 뿐, 예비입주자의 말은 듣고 있지 않고 있다며 "인테리어 홍보행사를 하게되면 똑같이 (아파트 내 홍보)하게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자 협의회 측의 의견은 묵살했다"라고 주장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는 오는 4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입주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구미지역 우수 업체를 선정해 원평동 양지공원 사거리에 위치한 더펠리즈 3층에서 '입주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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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최근 형곡2주공 재건축 조합장이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잃어 도정법(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위반해 과태료 50만원을 받았다며 "원래대로 하자면 아파트 내 현장에서는 입주자예정자 협의회가 소통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편파적으로 허가를 해줘 부당하다"며 조합측과 인테리어 업체간의 부당거래를 의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협의회는 사용승인 전에 서울의 I인테리어 업체가 단독으로 아파트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반면에 "6호 상가를 분양받은 입주예정자가 부동산 사무실을 열려고 하니 불허됐다"며 시공사측이 입주예정자여서 영업행위를 막는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시공건설사의 입장

 

금호건설 관계자에게 아파트내에서 인테리어 홍보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러면 아파트 밖인 바로 앞에서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반문,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입주예정자와는 얘기를 나눌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I인테리어 홍보 행사 담당자는 "준공 전에 아파트 내에서 공사를 한다거나 구조물을 바꾸는 것은 불법으로 건축법에 위반된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지역 인테리어 업체도 와 있길래 들어와서 홍보하라고 했다"라며 홍보활동이 가능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들이 아파트 내에 들어올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복잡해서 현장에 아무 사람이나 들일 수는 없지 않은가, 아직 입주도 하지 않은 상태며 공사진행 중인 상황에서 단지 보라고 온 자리다"라며 "밖이 어수선하기 때문에 경비도 하면서 저희가 지정한 업체에 한해서 들어오게 했다. 은행, 법무사도 들어와 있다"며 불법적인 사실이 없음을 주장했다.

 

입주민들, 단일 인테리어 시공 업체와의 계약 위험성 대두

 

입주예정자 협의회에서 제공한 금호 어울림 포레 사전점검일에 전시된 I인테리어업체 홍보활동 사진을 보면 인테리어 자재 전시를 비롯해 상담창구까지 준비되어 있어 사전점검에 나온 입주자들과의 계약이 용이한 것으로 보였다.

 

단일 인테리어 업체만 있는 관계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자유롭게 선정할 기회부여가 박탈된 것으로 향후 문제 발생시 집단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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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에 방영된 '불만제로, 소비자를 울리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의 허와 실'의 사례는 아파트 입주자들이 한 인테리어 업체에 동시에 공사를 의뢰 한 후 집집마다 공사대금을 입금하자 업체가 잠적해 버린 사건을 알리고 있고, 실제로 아파트 내 일명 '구경하는 집'을 통해 계약한 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알리고 있다.

 

무분별한 인테리어 업체의 난립은 결국 입주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되돌아 가며, 업체 선정에 있어서 준공 전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고하고 조합측의 입맛에 따라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는 나머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 요소가 될 개연성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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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조합측의 의견에 따르는 건설사에서 선정한 인테리어 업체간의 계약 관계의 투명성 또한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되야 할 부분으로, 문제의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본지에서 취재한 바로는 K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인테리어업체 선정 담당자와의 물밑 거래가 실제하는 정황을 포착했으며, 일반적으로 입주자대표와 조합관계자 등이 '아파트 발전기금' 명목을 달아 인테리어 업체 선정 대가로 최소 3천만원에서 1억원가량의 커미션을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어 입주자협의회 대표를 믿고 따르는 입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또한 인테리어 소비자인 입주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천만원 이상 건설 공사를 할 경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명백한 위법 사항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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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 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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