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무원 소송비 지원 확대 추진…‘적극행정 보호’와 ‘예산 책임’ 함께 따져야

사회부 0 7

공무원 소송지원, 보호와 책임의 균형.png

 

 

심급별 2천만 원·총 6천만 원으로 상향, 50% 선지급 도입

보험 우선 신청·반환 기준 마련…감면 요건과 비용 산정, 조문 정합성은 보완 과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아산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원 대상을 넓히고 판결 확정 이후에 지급하던 방식을 선지급 중심으로 바꿔, 공무수행 과정에서 법적 분쟁에 직면한 직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중복지원 방지와 비용 반환 장치도 함께 담았다. 다만 선지급이 확대되는 만큼 지원 대상의 정당한 직무수행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사후 반환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가 제도의 신뢰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자료를 대조한 결과, 일부 조문 인용 오류와 예산 산정의 전제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확인된다.


아산시 기획예산과가 2026년 10월 12일 생산한 ‘아산시의회 의원발의에 따른 검토 보고’에 따르면, 천철호·이기애·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에 대해 담당 부서는 ‘원안 동의’ 의견을 제시했다. 의안번호는 제6178호이며 발의일은 10월 8일이다. 이 기사는 해당 검토보고서와 첨부 개정안을 분석한 것으로, 의회 최종 의결이나 공포 여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급 시점이다. 검토보고서가 정리한 현행 제도는 판결 확정 후 지원하는 방식이지만, 개정안은 지원결정금액의 50%를 먼저 지급하고 해당 심급의 선고나 수사기관의 사건처리 결과, 지출 증빙 등을 확인해 나머지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한 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의 간격을 줄이는 조치다. 다만 잔액 지급의 기준이 반드시 최종 무죄 확정인 것은 아니다. 개정안은 기소 전 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처분 등 사건처리 결과가 통지된 경우도 잔액 지급 시점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선지원의 실효성과 함께 최종 결과에 따른 반환 관리가 중요해진다.


지원 한도도 높아진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심급별 1천만 원·총 3천만 원에서 개정안은 1명당 심급별 2천만 원·동일 사건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총 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실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4조상 한도 계산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형사 고소·고발 또는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취급한다. 사건이 중대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심급별 한도는 넘길 수 있지만, 총 지원 한도는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총 6천만 원은 시 전체의 연간 예산 상한과는 구별되는 기준이다.


지원 대상은 시 공무원뿐 아니라 관련 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등과 시에 파견된 공무원으로 넓어진다. 퇴직·전출하거나 파견근무를 마친 뒤라도 아산시 근무 당시 수행한 직무에서 발생한 소송사건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이 고소·고발한 형사사건도 포함한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청원경찰을 확대 대상에 명시한 반면, 개정안 제2조는 청원경찰을 별도 항목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다. 청원경찰이 정의 조항에서 어떤 근거로 포함되는지 명확히 정리하면 집행 과정의 해석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지원 확대와 함께 통제 장치를 마련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이 인정돼 패소가 확정된 민사소송, 유죄가 확정된 형사사건, 비리 연루 정황이 명백한 경우, 사건과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경우 등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보험이나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먼저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제도로 받은 금액은 공제하도록 했다.


반환 기준도 세분화했다. 민사소송에서 고의·중과실로 전부 패소하면 지원금 전액을, 일부 패소하면 패소비율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고소·고발을 당한 형사사건은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 시 50%, 기소 후 유죄 확정 시 전액 반환을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도 전액 반환하도록 했다.


직원이 제기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상대방이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환하는 구조는 아니다. 별표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 또는 고발한 사건’이라는 조건을 함께 두고 있다. 피해를 입은 직원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수사 결과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분한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반환 예외는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제8조제2항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인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 반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적극적 직무수행의 판단 기준과 감면 비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면 유사 사건 사이에 다른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지원 제외 규정과 반환·감면 규정이 사건 진행 단계별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구성은 이러한 판단의 신뢰성과 연결된다. 개정안은 법률 전문가와 시의회 추천 의원 등이 참여하는 9명 이내의 비상설위원회를 두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안 자체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다른 일반 규정으로 보완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문 사이의 인용 오류도 정비 대상이다. 제9조제1항제2호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 한도 초과 지급 여부’를 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적었다. 그러나 실제 심급별 한도 초과 지급 규정은 제4조제6항에 있다. 제4항은 피해 직원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지급 절차다. 입법 취지와 별개로 집행 혼선을 막기 위한 수정이 필요하다.


비교 대상으로 첨부된 구미시 조례는 심급별 2천만 원·총 6천만 원을 정하면서 각 심급 결과가 확정된 뒤 지급하도록 한다. 반면 서산시의 2026년 4월 3일 시행본은 수사단계를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심급별 1천만 원·총 4천만 원을 기본 한도로 둔다. 아산시 개정안은 첨부된 두 제도와 비교할 때 구미시와 같은 수준의 기본 한도에 선지급 절차를 결합한 형태다.


다만 서산시 첨부본을 현재 시행 중인 최신 조례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는 해당 조례의 제·개정일이 2026년 8월 14일로 표시돼 있다. 따라서 이번 비교는 검토보고서에 첨부된 4월 시행본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입법 심사에서는 이후 개정 내용까지 재대조할 필요가 있다.


재정 추계도 보완이 필요하다. 검토보고서는 최근 5개'년 고소·고발 건수를 평균 10건으로 제시하고, 지원 예상 건수를 2건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심급별 한도 2천만 원을 곱해 연 4천만 원을 산출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최근 5년간 지원 신청·집행 내역이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연평균 예상 비용이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다.


이를 두고 비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다만 2건의 지원 수요를 예상한 구체적 근거, 동일 사건이 여러 심급으로 이어지는 경우, 여러 직원이 함께 지원받는 경우의 부담은 제시된 산식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 위원회 운영비와 부가가치세 처리까지 포함한 보완 추계가 있어야 예산 규모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과거 집행 실적이 없었다는 사실도 지원 범위와 지급 시점이 달라지는 새 제도의 수요를 그대로 설명하지는 못한다.


부칙은 시행 당시 종결되지 않은 직무 관련 사건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동시에 시행 전에 이뤄진 지원 신청·결정·지급·반환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어느 절차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사례별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첨부 자료만으로 특정 사건이나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라고 판단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정책적 의미는 정당한 공무수행에 따른 법률비용을 개인이 장기간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있다. 그 취지를 실현하려면 지원 확대에 상응하는 심사와 사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조문 오류를 바로잡고, 감면 기준과 환수 절차를 구체화하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범위에서 지원·반환 실적을 공개하는 방식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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