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체납관리단 납부자 90.1%가 500만원 미만 구간…징수 성과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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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구간 납부액은 전체의 42%…관리 대상 체납 규모·성과 산정 근거 지적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세청 체납관리단의 납부 실적이 소액 구간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납부 능력에 따른 체납자 관리와 함께 체납관리단의 징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13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세 체납관리단의 지역별 납부 구간별 납부인원과 금액’ 자료를 근거로 체납관리단 운영 방식과 성과 평가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8월 말까지 체납관리단이 전화·방문을 통해 실태확인을 완료한 대상은 21만 4,346명이다. 같은 기간 집계된 납부자는 5만 8,089명, 납부액은 1,400억 7,100만원이었다.


납부 구간별로는 100만원 미만이 3만 790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약 53.0%를 차지했다. 이들의 납부액은 118억 2,400만원으로 전체 금액의 8.44%였다.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은 2만 1,550명으로 37.10%였으며, 납부액은 469억 9,300만원으로 33.55%를 차지했다.


두 구간을 합하면 500만원 미만 구간의 납부자는 5만 2,340명으로 전체 납부자의 90.10%였다. 납부액은 588억 1,700만원으로 전체의 41.99%였다. 반면 5,000만원 이상 구간의 납부자는 185명으로 0.32%였으며, 납부액은 231억 1,900만원으로 약 16.5%를 차지했다.


임 의원은 “500만원 미만 징수인원이 90.1%인 반면,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0.32%밖에 안 된다”며 “소액·생계형 체납자인 서민의 팔을 비틀어 징수하는 게 국세청의 조세정의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제출된 표는 ‘납부 구간별’ 실적 자료로, 구간의 기준이 체납자의 전체 체납액인지 이번에 납부한 금액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소액 구간에 속한다는 사실만으로 생계형 체납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경제적 여건과 납부 능력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임 의원은 관리 대상의 전체 체납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국세청이 실태확인 대상 21만 4,346명의 체납액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관리 대상 인원과 체납 총액 등 성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모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납관리단의 징수 성과를 산정하는 방식도 쟁점으로 제기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투입예산 190억원 대비 즉시 징수한 체납세금이 약 632억원에 달해 3배 이상의 세수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없던 지난해에도 상당한 체납액이 징수됐다며, 전화·방문 활동으로 발생한 추가 징수 효과와 기존 징수 활동의 성과를 구분해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첨부된 국세통계포털 자료상 2025년 3-8월 현금정리 실적은 총 6조 1,985억원이다. 이는 국세청 전체 체납 징수 실적으로 체납관리단 실적과 집계 범위가 달라 직접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체납관리단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하려면 대상자의 기존 납부 이력, 접촉 이후 납부 시점, 다른 징수 조치의 영향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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