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풍기인삼축제 홍보영상 논란 반박…황병직 시장 “선관위에 직접 출석해 설명하겠다”

사회부 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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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영주 풍기인삼축제(사진 출처: 황병직 영주시장 페이스북)

 

영주시 “영상 제작·예산 지원·공식 SNS 게시 사실 없어”

황 시장 “축제 홍보 독려했을 뿐 불법 지시 아냐…공무원 아닌 나를 조사해 달라”

조직적 확산 여부와 선거법 위반 판단은 선관위 조사 결과 주목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주시가 황병직 시장이 등장하는 풍기인삼축제 홍보영상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확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문을 내고 주요 보도 내용을 반박했다.


황병직 영주시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풍기인삼축제의 성공을 위해 간부 공무원들이 개인 SNS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독려했을 뿐”이라며 “공무원이 아니라 시장인 자신을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앞서 매일신문은 지난 8월 30일 ‘인삼 들고 춤추는 시장 영상 홍보…선관위, 일부 간부 공무원 대상 선거법 위반 조사 착수’라는 취지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는 영주시가 해당 영상을 공식 SNS에 게시했으며, 황 시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를 주문한 이후 간부 공무원과 직원들이 영상을 조직적으로 공유·확산했다는 의혹이 담겼다.


이에 대해 영주시와 황 시장은 해당 영상이 시의 공식 홍보물이 아니며, 특정 영상을 공유하라는 조직적인 지시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영주시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AI 영상…시 제작·유통 관여 없어”


영주시에 따르면 논란이 된 영상은 지난 8월 24일 오후 9시경 한 간부 공무원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이다.


해당 영상에는 황병직 영주시장과 지역 기관·단체장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풍기인삼을 들고 춤추는 모습이 수 초간 담겼으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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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해당 영상은 영주시가 제작하거나 예산을 지원한 영상이 아니다”며 “영상의 제작과 유통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고, 제작비를 비롯한 어떠한 예산도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에 해당 영상을 게시한 사실도 없다”며 시가 공식적으로 영상을 제작·배포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부인했다.


“특정 영상 공유 아닌 풍기인삼축제 전반의 홍보 요청”


영주시는 황병직 시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 역시 특정 영상의 공유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풍기인삼축제 전반에 대한 홍보 협조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 지난 8월 24일 확대간부회의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결과, 황 시장은 앞서 열린 시원나잇페스타 당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SNS 홍보를 요청했으나 실제 참여는 일부에 그쳤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황 시장은 간부 공무원들이 잠시 시간을 내 영주시의 홍보 내용을 공유하면 전국적인 노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영주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풍기인삼축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 SNS를 통한 홍보가 부당한 지시이거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도 함께 밝혔다는 것이 영주시의 설명이다.


영주시는 이를 근거로 “확대간부회의 발언은 특정 영상을 공유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것이 아니다”며 “풍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일반적인 홍보 협조 요청이었다”고 강조했다.


황병직 시장 “홍보 중요성 강조한 것…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황병직 시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혔다.


황 시장은 “풍기인삼축제의 성공을 위해 홍보가 중요하니 간부 공무원들이 앞장서 개인 SNS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해달라는 취지로 독려한 바 있다”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의 발언이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지시한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내면서, 자신이 춤추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자체가 불법인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반문했다.


다만 특정 영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등장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반대로 개인 계정에 게시된 영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거법 적용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도 아니다. 제작 목적과 주체, 비용 부담, 배포 과정, 시장과 공무원의 관여 정도, 영상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이나 개인 홍보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공무원 아닌 나를 조사해 달라…축제 성공의 책임은 시장이 지겠다”


황 시장은 이번 논란으로 풍기인삼축제의 홍보와 준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특히 축제 홍보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정신적인 충격이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황 시장은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게시글 작성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경위를 설명하겠다”며 “선관위는 공무원이 아니라 저를 조사해 달라. 열심히 일한 공무원은 제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축제의 성공과 영주 발전을 위한 길이라면 장애물은 제가 짊어지고 나아가겠다”며 선관위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시장이 정책적·행정적 책임을 지겠다는 정치적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조사 대상과 범위, 법적 책임의 주체는 관련 행위와 증거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할 사안이다.


조직적 공유 의혹 부인…“공문·회의 통한 지시 없었다”


영주시는 공무원들이 영상을 조직적으로 공유·확산했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시는 황 시장의 확대간부회의 발언 이후 해당 영상과 관련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회의나 공문 등을 통해 영상 공유를 업무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에게 개인 계정으로 해당 영상을 공유하도록 권유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영주시는 “시장 발언은 간부 공무원 개인의 자발적인 홍보 활동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었다”며 “해당 영상의 제작과 공유는 영주시의 공식적인 행정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이 된 영상이 간부 공무원의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됐다는 점은 시도 인정했다. 따라서 영상의 최초 제작자와 제작 경위, 공유에 참여한 인원과 방식, 공무원 간 사전 협의 여부, 시장 발언과 영상 확산 사이의 구체적인 연관성은 선관위 조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핵심 사안으로 보인다.


## “정당한 비판은 수용하되 부당한 취재에는 당당히 대응”


황 시장은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 원칙도 밝혔다.


그는 취임 전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들에게 언론의 지적이 정확하다면 받아들이고 고쳐야 하지만, 부당한 취재에는 당당히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가 풍기인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영주의 변화를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관련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황 시장은 영주시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이번 기사로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말아 달라”며 “인삼축제의 성공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니 영주 발전을 위해 맡은 임무를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반론과 정정 요구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보장되는 권리다. 다만 언론의 공적 감시와 비판 기능 역시 존중돼야 하는 만큼, 양측은 감정적 공방보다 회의 녹화영상과 공문, SNS 게시·공유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 축제 주관기관 변경…“홍보 공백 줄이려는 자발적 활동”


영주시는 올해 풍기인삼축제가 개최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주관기관이 기존 조직위원회에서 영주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되는 등 준비 여건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축제 홍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최 소식을 알리기 위해 개인 SNS 홍보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영주시는 “일반적인 시정 홍보 협조 요청과 자발적인 활동을 특정 영상의 조직적인 확산이나 시장 개인을 위한 홍보로 연결하는 것은 실제 발언 취지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선거법 위반 여부는 객관적 자료와 조사 결과로 판단해야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이 지역축제를 홍보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홍보의 내용과 방식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업적이나 이미지를 부각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될 경우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사안의 판단에서도 영상 제작·배포 주체, 예산 지원 여부, 시장의 지시 내용, 공무원들의 자발성, 공유 규모와 방식,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현재는 언론이 제기한 의혹과 영주시·황 시장의 반론이 맞서고 있는 단계다.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과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조직적 불법행위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영주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실관계 확인에 성실히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경위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과 주요 사업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알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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