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의 ‘수입 암컷 대게·체장 미달 꽃게 유통 금지법’ 국회 통과

사회부 0 9

임미애_사진.jpg

 

 

국내외 수산물에 동일 기준 적용…불법 포획물 ‘수입산 둔갑’ 원천 차단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의 기준을 수입 수산물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임미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입 암컷 대게·체장 미달 꽃게 유통 금지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국내 어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또는 체중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 가운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은 국내 유통이 금지된다. 국내에서 포획·채취가 금지된 특정 어종의 암컷에 해당하는 수입 수산물도 유통할 수 없게 된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은 수산자원의 번식과 보호를 위해 일정한 체장·체중에 미달하는 어종과 특정 어종 암컷의 포획·채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산 암컷 대게와 중국산 체장 미달 꽃게 등이 수입산이라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내외 수산물에 적용되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국내 어업인들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제한을 감내하는 반면 동일한 보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수산물은 국내에서 판매될 수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에서 불법 포획된 어린 꽃게나 암컷 대게가 수입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도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로 꼽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차단하고 수입 수산물에도 국내산과 동일한 자원보호 기준을 적용하는 데 의미가 있다.


임 의원은 2024년 12월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2025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수입산 불법 수산물 유통 문제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이어 2026년 4월 법안을 재정비해 추가로 대표 발의했고,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냈다.


임미애 의원은 “국내 어업인들이 엄격한 규제를 지키며 바다를 보호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피한 수입산이 유통되고, 심지어 불법 포획물의 세탁 통로로 악용되면서 경북 동해안의 대표 수산물인 대게 산업 등이 큰 피해를 보아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과 어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법안 통과에 그치지 않고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정비와 단속체계 구축 등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면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KakaoTalk_20260718_192209258.jpg

[전자책] 대한민국 탐정 실무의 정석 | - 예스24

[전자책] 억대연봉 포상금 탐정사 실무지침서 | - 예스24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