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백 터질 만큼 들이받고 도주…함창 뺑소니, ‘골든타임’ 놓치나

사회부 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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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운전자 “충격으로 의식 잃어”…경찰 “차량번호 없어 추적 어려워”

목격자 “인근 국밥집 사장 같았다” 제보…음주 여부 규명은 시간 싸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상주시 함창읍에서 승용차가 앞차를 강하게 추돌한 뒤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운전자는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추돌 차량은 전면부가 크게 파손되고 에어백까지 터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4시 5분쯤 함창읍에서 문경 시내 방향으로 이어지는 4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을 보면 피해 차량 SM7은 트렁크와 뒷범퍼가 깊게 밀려 들어갔다. 추돌 차량으로 추정되는 회색 승용차도 보닛·범퍼·그릴이 심하게 파손됐고 앞좌석 에어백이 전개됐다. 충돌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이 나오기 어려울 정도의 파손이다.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 탑승자가 피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 사이에서는 도주 운전자가 “인근 국밥집 사장으로 보였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진술이어서 특정 인물이나 업소를 범인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목격자가 평소 해당 인물을 알고 있었다면 운전자 특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함창파출소 관계자는 피해자 측과의 통화에서 “사고는 접수됐지만 상대 차량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에서 추적하기 어려웠다”며 “사건이 상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에 배당되면 CCTV 등을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방 전화번호가 확보됐지만 통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만으로 파출소에서 곧바로 주소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고 통신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차량번호가 없으면 추적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고 시각·도주 방향·차종·색상과 ‘전면부 대파’라는 특징을 결합하면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이동 경로를 좁힐 수 있다. 정비·견인·세차 기록도 단서가 된다.


음주운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뺑소니만으로 음주운전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직접 음주측정이 어려워지고,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까지 나올 수 있다. 운전자 특정이 늦어질수록 규명은 어려워진다.


피해자의 상해와 운전자의 사고 인식, 구호조치 없는 도주가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이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왜 바로 체포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다. 경찰이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을 언제 보전했고, 목격자 진술과 전화번호를 언제 확인했으며, 함창·문경 경찰 간 공조를 얼마나 신속히 진행했는지가 핵심이다.


“당신의 블랙박스가 결정적 단서”


지난 22일 오후 4시 전후 함창읍에서 문경 시내 방향 도로를 운행했거나 전면부가 크게 파손된 회색 승용차를 목격한 시민의 제보가 필요하다.


사고·도주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도로·상가 CCTV, 파손 차량의 이동·주차·견인·수리 장면은 운전자 특정에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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