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돈 선거” 폭로 뒤 광고 받은 Y기자…“5000만 원 무마 논의” 제보

사회부 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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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사건 처리 과정서 ‘5천하면 3천’ 이야기 오가”

실제 요구·지급 여부는 확인 안 돼

기사 삭제 기록과 광고비 흐름 밝혀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N농협 이사선거의 금품 살포 의혹을 보도한 Y기자가 이후 해당 농협의 광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사건을 무마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이 논의됐다는 제보가 나와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Y기자는 앞서 농협 이사 선출 금품살포 관련 기사에서 N농협 이사 후보들이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에는 한 후보자가 다수의 대의원에게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제공했으며, 돈을 많이 뿌린 후보일수록 높은 득표를 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사실이라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과 당선무효까지 문제 될 중대 사안이다.


Y기자는 당시 불법행위가 개선될 때까지 강도 높은 탐사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후 금품선거 의혹을 검증한 후속 기사나 수사 의뢰는 확인되지 않는다. 대신 Y기자는 취재 대상이었던 N농협의 광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N농협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5천하면 3천”이라는 취지의 금액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여기서 언급된 ‘5천’이 5000만 원을 뜻하며, 사건을 무마하거나 기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거액의 금전 논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또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돈을 주기 위해 나온 것처럼 말했다”는 취지의 설명도 전했다.


다만 현재까지 5000만 원을 누가 제안했고 누구에게 전달하려 했는지, 해당 금액이 기사 삭제나 사건 무마의 대가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돈이 지급됐다는 금융자료나 당사자의 직접 진술도 확보되지 않았다. 제보 내용에도 “받지 못했다”, “실제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Y기자나 특정 관계자가 5000만 원을 요구하거나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금액의 성격과 제안자, 상대방, 실제 지급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N농협이 광고를 집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한 거래라고 볼 수는 없다. 정식 계약에 따라 실제 광고가 게재되고 세금계산서와 내부 결재를 거쳤다면 정상적인 홍보비 집행일 수 있다.


문제는 시점이다.


금품선거 의혹이 보도된 뒤 광고비가 지급되고, 그 무렵 기사나 관련 게시물이 삭제·수정됐거나 후속 보도가 중단됐다면 광고와 기사 처리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광고를 조건으로 기사를 내리거나 추가 보도를 중단했다면 정상적인 광고거래로 보기 어렵다. 보도나 고발을 빌미로 광고 또는 금전을 요구했다면 공갈이나 공갈미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익이 오갔다면 배임수재·배임증재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러나 형사책임을 판단하려면 광고비와 기사 처리 사이의 대가관계가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돼야 한다.


사실이면 왜 고발하지 않았나


Y기자의 최초 보도가 충분한 증거에 근거했다면 여러 후보자와 대의원이 연루된 중대한 선거범죄 의혹이다.


그렇다면 왜 후속 보도나 수사 의뢰가 없었는지, 이후 N농협 광고를 받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반대로 수사 의뢰가 어려울 정도로 근거가 부족했다면 왜 다수의 후보자와 대의원을 금품선거 당사자처럼 보도했는지 밝혀야 한다.


기자에게 모든 범죄 의혹을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일반적인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인원까지 제시하며 농협 부패를 폭로하고 후속 탐사를 예고했다면 그 결과를 독자에게 설명할 책임은 남는다.


이번 의혹은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인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기사와 게시물의 등록·삭제 기록, N농협 방문자 명단, 광고계약서, 세금계산서, 농협 지출결의서, 실제 광고 게재물, 입금계좌와 회계장부다.


제보자가 언급한 5000만 원의 제안자와 상대방, 논의 목적도 확인해야 한다. Y기자와 N농협 사이에 오간 통화·문자 기록은 광고계약과 기사 처리의 연관성을 밝힐 핵심 자료다.


Y기자와 N농협은 광고계약과 기사 처리 과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


5000만 원 무마 의혹이 근거 없는 전언이라면 자료 공개가 가장 확실한 해명이 될 것이다. 반대로 광고와 기사 처리 사이에 거래가 있었다면 언론윤리를 넘어 형사책임까지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금품선거를 폭로한 언론의 감시가 왜 멈췄는지, 그 답은 기사 삭제 기록과 광고비의 흐름 속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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