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53)] 구미 옥성 주아리 불법매립 현장 토석 어디서 왔나…공공사업 토석과 유사성 확인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공사 토석과 육안상 형상 일치…구미시는 “전량 상주로 반출”

산지전용 취소·원상복구 과정에서 폐기물 매립 의혹…운반대장·계근표·CCTV 대조 필요


[한국유통신문=김도형 기자] 구미시 옥성면 주아리 산 115·116번지 일대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불법매립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반입된 토석의 출처와 산지전용 허가 취소 이후의 관리 실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는 지난 8월 11일 옥성면 행정복지센터와 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를 만나 인터뷰하고, 11일부터 12일까지 구미시 산림과와 환경관리과 관계자에게 산지전용 및 토석 반입 경위를 문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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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 형상 비교 옥성면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석(좌), 옥성 주아리 폐기물 매립 사건 현장 토석(우)

 

취재 결과 주민들은 올해 2월께 주아리 현장에 덤프트럭이 드나드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토지는 캠핑장 조성 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정확한 허가 취소일과 원상복구명령 시점, 복구 이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본지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주아리 부지에 쌓이거나 성토된 토석은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711번지 일원에서 진행 중인 ‘경북도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서 발생한 토석과 색상, 입자 구성, 암석의 외형 등이 육안상 유사하게 관찰됐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석은 주아리가 아닌 상주지역으로 반출됐다고 밝혔다. 두 현장 토석의 외형상 유사성과 구미시가 파악한 반출 경로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운반대장과 계근표, 차량 운행기록, 최종 반입지 및 토석 성분 비교를 통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주민들 “2월께 덤프트럭 출입 목격”


옥성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8월 11일 인터뷰에서 이장과 주민들로부터 올해 2월께 덤프트럭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주아리 현장을 오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장과 주민들의 말로는 2월쯤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산불감시원이 목격했다고 해 그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행정기관이 CCTV나 차량 운행자료로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주민 진술을 토대로 파악한 내용이다. 정확한 반입 시기와 차량 대수, 운행 경로는 관련 영상과 통신·운행기록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옥성면 관계자는 해당 토지가 캠핑장 조성 등을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다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와 사후관리는 구미시 산림과 소관이어서 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구체적인 허가 내용과 원상복구 진행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뒤 관련 내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산지전용 현황과 복구 절차는 산림과가 직접 담당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지전용 허가가 언제, 어떤 사유로 취소됐는지, 취소 이후 원상복구명령이 내려졌는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 토석과 폐기물이 반입됐는지를 허가문서와 현장점검 기록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허가 취소 후 원상복구 공백 있었나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지는 관련 법령과 복구설계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이번 취재에서는 허가 취소일과 복구명령일, 복구기한 및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폐기물과 토석이 원상복구 공사를 명분으로 반입됐는지도 규명되지 않았다.


만약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물이 반입됐다면 산지전용 사후관리와 폐기물 반입을 함께 살펴야 한다. 반대로 적법한 복구공사 도중 하도급업자나 운반업자가 몰래 폐기물을 매립했다면 발주·도급 구조와 현장 관리·감독 책임을 조사해야 한다.


구미시 산림과에는 주아리 산 115·116번지의 산지전용 허가서와 복구설계서, 토석 반입계획 등에 관해 문의했으나 당시 관련 담당자들이 휴가 중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산지전용 허가 및 변경·취소 문서 ▲사업계획서 ▲복구설계서 ▲원상복구명령서 ▲복구기한 연장 여부 ▲현장점검 기록 ▲복구 완료검사 자료 등이다.


주아리 토석, 공공사업 현장 토석과 육안상 유사


본지가 주아리 불법매립 현장과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공사현장을 각각 확인한 결과 두 현장에서 관찰된 토석은 육안상 상당히 유사한 특징을 보였다.


주아리 현장에는 파쇄되지 않은 대형 암석과 흙이 함께 쌓이거나 성토재로 사용돼 있었다. 암석의 색상과 형태, 흙과 돌이 섞인 상태 등이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과 유사하게 관찰됐다.


그러나 토석의 외관이 비슷하다는 사실만으로 두 현장의 토석이 같은 발생지에서 나온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같은 지역의 지질 조건에서 발생한 토석은 서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려면 양쪽 현장에서 적법하게 시료를 채취한 뒤 암종과 광물 성분, 입도, 색도, 밀도 및 지질학적 특성을 전문기관이 비교해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은 두 현장의 토석이 육안상 유사하다는 점이며,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공사현장의 토석이 주아리로 반입됐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은 아니다.


구미시 “진입도로 공사 토석은 상주로 반출”


구미시 산림과 토석채취 관련 부서 관계자는 8월 1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의 반출 경로를 현장소장과 담당자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올해 4월까지 돌과 흙이 함께 반출됐지만 현장소장과 담당자를 통해 위치를 확인한 결과 옥성면 주아리가 아니라 상주지역으로 나간 것이 맞다”며 “4월 이후에는 별도로 반출된 토석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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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 형상 비교: 옥성면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석(좌), 옥성 주아리 폐기물 매립 사건 현장 토석(우)


구미시 관계자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해당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과 주아리 불법매립 현장을 직접 연결할 근거는 현재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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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면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 현장


다만 관계자 진술만으로 전체 반출 경로가 확정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출량과 운반 횟수, 차량번호, 상주지역 최종 반입지 및 실제 도착 여부를 관련 서류로 교차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차량 출입 시기로 지목한 올해 2월과 구미시가 공사현장 토석의 반출 시기로 설명한 4월 이전 기간이 일부 겹칠 가능성이 있다.


확인이 필요한 자료는 ▲토석 반출대장 ▲운송계약서 ▲세금계산서 ▲차량별 운행일지 ▲계근표 ▲공사현장 및 도로 CCTV ▲상주지역 최종 반입지의 반입대장 ▲주아리 현장의 토석 반입자료 등이다.


공사현장의 전체 토석 발생량과 상주지역으로 확인된 최종 반입량이 일치하는지도 검증해야 한다.


총사업비 180억 원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는 구미시 옥성면 옥관리 7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공공사업이다.


구미시는 2026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원을 투입해 약 12만㎡ 부지에 연구동과 교육장, 숙소, 한우사, 종계사, 관리사 등 연구·사육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미시는 15억 원을 분담하는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토석은 발생량과 반출량, 운반업체, 최종 사용처 등이 공사 및 회계서류에 기록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구미시와 공사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 주아리 현장 토석과의 연관성 여부도 상당 부분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수질·산지전용 업무 여러 부서로 분산


이번 사건은 폐기물 조사와 수질오염, 산지전용 사후관리 업무가 서로 다른 부서로 나뉘어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옥성면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과 배출처 조사는 자원순환 관련 부서, 토양·수질오염 조사는 환경관리과, 산지전용 허가 및 원상복구는 산림과가 각각 담당한다.


면 행정복지센터는 사건 발생지역을 관할하지만 현장 상황을 담당 부서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어 수사와 환경조사 전반을 공유받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계자는 “폐기물과 수질오염, 산지전용 허가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어 면에서 전체 상황을 정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무가 법령과 기능에 따라 분리되는 것은 일반적인 행정체계다. 그러나 주민 생활권에서 중금속 오염 우려가 제기된 중대한 환경사건인 만큼 부서별 조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통합해 관리하고 주민에게 알릴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옥성면 관계자는 현장에서 검은색 물과 농작물·수목 피해가 관찰됐다는 보도에 대해 정확한 원인과 피해 범위는 전문조사를 통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일부 벼가 마른 모습 등이 확인됐지만 전체 피해 범위와 인과관계는 전문가가 조사해야 할 부분”이라며 “환경관리 부서가 시료를 채취하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방송에서는 구미시의 성분검사 결과 구리와 수은, 납, 카드뮴 등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구체적인 시료 채취 위치와 검사기관, 시험성적서, 폐기물 종류 및 지정폐기물 판정 결과는 구미시가 보유한 공식 자료를 통해 재확인해야 한다.


인근 논의 벼와 수목이 고사한 원인이 매립 폐기물이나 침출수 때문인지도 토양과 지하수, 농업용수, 식물체에 대한 검사를 거쳐 과학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환경관리과에 토석 출처 질의…담당자 답변은 확보 못 해


본지는 8월 12일 구미시 환경관리과를 통해 주아리 현장에 매립된 토석의 출처를 조사했는지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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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석 형상 비교 옥성면 가축유전자분산센터 진입도로 개설공사 토석(좌), 옥성 주아리 폐기물 매립 사건 현장 토석(우)


전화를 받은 관계자는 사건 담당자가 이미 퇴근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어렵다며 질의 내용과 연락처를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구미시 특별사법경찰이 현장 토석의 출처까지 수사하고 있는지, 토석과 폐기물이 같은 차량 또는 같은 시기에 반입됐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폐기물 배출처뿐 아니라 폐기물을 덮거나 성토하는 데 사용된 토석의 출처도 사건의 반입 경로와 작업 주체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거론된 재활용업체 “주아리 사건과 관련 없다”


본지는 취재 과정에서 이름이 거론된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의 입장을 들었다.


업체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이 하수슬러지가 아닌 무기성 슬러지 등을 받아 가공한 뒤 제품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냄새가 심하거나 유해성이 있는 폐기물은 취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관계자는 주아리 현장에 무엇이 매립됐는지는 실제 작업자와 수사기관이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업체는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다.


과거 촬영된 업체 관계자의 명함 이미지가 사건과 관련된 것처럼 거론된 데 대해서도 “수년 전에 촬영된 명함일 뿐 이번 사건과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체라는 이유나 업체 관계자의 명함 이미지가 제3자에게 전달됐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업체를 최초 배출처 또는 불법매립 관련 업체로 판단할 수는 없다.


업체의 실제 취급 품목과 반입·반출 내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증과 올바로시스템 기록, 폐기물 인계·인수서, 반입·반출대장 및 제품 판매자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금품·보도 무마 관련 전언…직접 증거 없어 단정 못 해


업체 방문 인터뷰 과정에서는 주아리 사건의 취재와 보도를 둘러싸고 일부 언론 관계자 사이에서 금품 또는 사건 수습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해당 발언에는 업체 관계자가 직접 들은 내용과 제3자로부터 전달받은 이야기가 섞여 있으며, 지목된 당사자의 구체적인 반론과 객관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했는지, 실제로 금전이 오갔는지 판단할 수 없다.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면 직접 대화 당사자의 진술과 녹음, 통화·방문기록, 금융거래 자료 등이 필요하다. 확인되지 않은 전언만으로 특정인을 금품 요구나 보도 무마의 당사자로 지목해서는 안 된다.


본지는 직접 증거가 확인되지 않은 구체적인 금액과 개인별 주장을 이번 기사에 적시하지 않으며, 당사자 반론과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추가 검증할 방침이다.


원상복구와 폐기물 반입의 선후관계가 핵심


이번 취재로 산지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는 관계자 설명과 주민들이 올해 2월께 차량 출입을 목격했다는 진술이 확인됐다.


그러나 산지전용 허가 취소와 원상복구명령, 토석과 폐기물 반입의 정확한 선후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산지전용 허가가 언제 취소됐는지 ▲원상복구명령은 언제 내려졌는지 ▲원상복구 공사는 실제로 진행됐는지 ▲외부 토석 반입이 허가 또는 복구계획에 포함됐는지 ▲토석과 폐기물을 누가 어떤 차량으로 운반했는지 ▲현장 토지소유자와 사업자, 도급업자가 반입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다.


구미시는 현재 실제 매립 행위자뿐 아니라 폐기물을 최초 발생시킨 배출처와 운반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과 의혹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구분해야 한다. 최초 배출자와 운반자, 매립 행위자, 토지 관계자 및 공사 관계자의 책임은 객관적인 증거와 적법한 수사절차를 거쳐 확정돼야 한다.


토석 비교분석과 운반자료 공개 필요


주아리 현장 토석과 가축유전자원 분산센터 진입도로 공사 토석의 유사성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육안 비교를 넘어 전문기관의 분석이 필요하다.


양쪽 토석의 시료를 적법하게 확보해 암석의 종류와 광물 조성, 입도, 색도 및 지질학적 특성을 비교하면 같은 발생지에서 나온 토석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사현장 토석 반출대장과 운송업체 자료, 차량번호, 계근표, 상주지역 최종 반입지의 반입기록을 공개하고 주아리 주변 CCTV 및 차량 이동자료와 대조해야 한다.


구미시가 설명한 대로 해당 토석이 전량 상주로 반출됐다면 반출 총량과 상주지역 반입 총량, 운반차량별 운행기록이 서로 일치해야 한다.


반대로 기록상 반출량과 최종 반입량에 차이가 있거나 일부 차량의 이동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 경위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주아리 현장과 공사현장의 토석이 육안상 유사하게 관찰됐다는 점과 구미시 관계자가 공사 토석은 상주로 반출됐다고 설명한 사실이다. 해당 공사 토석이 주아리로 반입됐다는 사실은 아직 객관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구미시는 8월 말까지 불법 매립물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폐기물을 반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폐기물 아래 토양의 오염 깊이와 범위, 인근 농경지와 지하수에 미친 영향, 반출 폐기물의 최종 처리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취소된 산지전용지에 언제부터 어떤 차량이 드나들었고, 폐기물과 이를 덮은 토석이 각각 어디에서 왔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구미시와 관계기관이 부서별로 흩어진 자료를 연결하고 공공사업 토석의 반출 경로와 주아리 현장의 토석 출처를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금오탐정사 탐정


[취재 협조] 옥성면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구미시 산림과·환경관리과 관계자, 폐기물 재활용업체 관계자


[편집자 주] 이 기사는 2026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 현장 확인과 대면 인터뷰, 전화 취재를 토대로 작성했다. 토석의 ‘유사성’은 현장에서 관찰한 외관상 특징에 관한 것이며, 전문기관의 성분분석을 거쳐 동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제3자에 관한 일부 발언은 직접 확인되지 않은 전언과 추정을 포함하고 있어 사실로 단정하지 않았다. 관련 업체와 개인의 법적 책임은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다. 반론이나 추가 자료가 접수되면 검토 후 후속 보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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