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미성년자 소액 절도 예방 위한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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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법적 정의 신설…사업주에 방범·안전관리 조치 의무 부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을)이 미성년자의 무인점포 소액 절도 범죄를 예방하고, 이른바 ‘합의금 장사’ 논란과 경찰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강명구 의원은 무인점포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주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인점포 보안 강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건비 상승과 비대면 결제 방식의 확산으로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무인점포는 약 9,000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당수 무인점포에는 상주 관리 인력이나 실질적인 보안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절도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점포의 방범과 사후 처리가 사실상 경찰력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비교적 피해 금액이 적은 소액 절도 신고가 반복되면서 일선 경찰 현장에서는 “경찰이 무인점포 경비원이냐”는 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경미한 사건 처리에 경찰 인력과 행정력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면서 다른 치안 업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성년자들이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문제도 법안 발의의 주요 배경이 됐다.


절도의 위법성과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어린 학생이 무인점포에서 소액의 물품을 가져갔다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점주와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부 무인점포 사업자가 소액 절도를 적발한 뒤 피해 물품 가격보다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 논란도 제기돼 왔다. 다만 현행법에는 무인점포의 관리·운영 방식이나 방범시설 설치 기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범죄 예방조치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무인점포에 대한 법적 정의를 새롭게 마련하고, 무인점포 사업주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무인점포에 신용카드 출입인증장치 또는 결제 후에만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인세탁기나 코인노래방, 자판기처럼 이용자가 먼저 결제한 뒤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개선해 절도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무인점포 사업자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미성년자 소액 절도, 점주와 이용자 간 합의금 분쟁, 반복적인 경찰 신고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명구 의원은 “절도는 어떤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되는 범죄”라면서도 “무인점포 이용자의 상당수가 어린 학생인 만큼 철없는 시절의 실수로 평생 절도범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일은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범죄가 발생한 뒤 처벌에만 의존하기보다 사업자가 기본적인 예방시설을 갖춰 범죄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업주에게도 최소한의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무인점포 운영의 편의성과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 경찰 행정력의 효율적 활용을 함께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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