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신고포상금 상한 전면 폐지…"최대 671억원까지 받는다"

사회부 0 101


ChatGPT Image 2026년 7월 18일 오후 07_38_25.png

 

 

과징금 10% 단일 요율 적용, 6월 18일부터 시행

밀가루 담합 가정 시뮬레이션서 포상금 20배 이상 급증

금융위도 주가조작·분식회계 포상 상한 폐지, 부처 간 확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 기존에는 사건 유형별로 1억~30억원 선에서 묶여 있던 포상금이, 앞으로는 과징금액의 최대 10%까지 한도 없이 지급된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1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6월 18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신고·제보 건에는 종전 고시가 그대로 적용된다.

 

스크린샷 2026-07-18 152248.png

 

 


개정 고시의 골자는 두 가지다. 첫째, 위반행위 유형별로 정해져 있던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없앴다. 둘째, 기존에 1~20% 사이에서 사건 규모에 따라 누진·체감식으로 산정되던 포상 요율을, 과징금 총액의 최대 10%로 통일했다.


지급 방식도 손질됐다. 종전에는 의결·재결일로부터 3개월 안에 포상금을 한 번에 지급하도록 돼 있어, 법 위반 여부가 최종 확정되기 전에 포상금부터 나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 고시는 과징금이 국고에 처음 납부된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기본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취소소송 등 불복 절차가 끝나 과징금이 최종 확정되면 잔여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2단계 방식으로 바꿨다.


부당지원·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증거 인정 범위도 넓어졌다. 종전에는 정상 가격과의 차이 등 거래조건 자체의 유불리 여부만으로 위법성을 따졌다면, 개정 이후에는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지원 의도'를 보여주는 내부 문건도 핵심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 실제로 얼마나 늘어나나


공정위가 제시한 시뮬레이션은 이번 개정의 파급력을 잘 보여준다. 최근 적발된 제분업체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처럼 총 과징금 6,710억원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을 가정할 경우, 종전 제도(상한 30억원, 누진·체감 요율)에서는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28억5천만원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개정 제도(상한 폐지, 10% 단일 요율)를 적용하면 최고 수준의 증거를 제출한 신고자는 최대 67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참고로 역대 최고 포상금은 2021년 제강업체 고철 담합 사건 신고자에게 지급된 17억5천만원으로, 이번 개정 이후에는 이 기록이 큰 폭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왜 지금 상한을 없앴나


종전 30억원 상한 체제는 내부 가담자 입장에서 신고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신고자는 직장과 인간관계, 보복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데, 대형 담합 사건에서조차 실제 지급되는 포상금은 수억~수십억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취지에 대해, 담합처럼 은밀하게 이뤄져 외부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법 위반 억지력을 강화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공정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도 지난 5월 26일부터 주가조작·분식회계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금융위는 기존의 복잡한 포상금 산정 체계 대신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를 기준으로 신고자의 적발·제재 기여도를 반영해 최종 포상금을 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금융위·금감원으로 이첩되거나 공유되는 경우에도 포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 부처를 넘나드는 이번 상한선 폐지 흐름은 지난 1월 한 방송사의 보도를 계기로, 국내 제도의 미비점이 미국의 내부고발 포상 제도와 비교되며 공론화된 데서 출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신고는 어디로, 신분은 어떻게 보호되나


담합, 부당지원·사익편취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센터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두 기관 모두 철저한 익명성과 신분 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증거의 질이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담합 사건의 경우 시장 동향에 대한 정황이나 분석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언제·어떤 내용으로 합의했는지를 직접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부당지원·사익편취 사건 역시 단순한 가격 차이가 아니라, 특정 계열사나 총수 일가를 유리하게 지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내부 지시 문건 등 직접 증거가 있어야 포상률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다.


■ 기업 컴플라이언스에 미치는 영향


법조계에서는 이번 개정으로 신고자에게 돌아가는 포상금이 과징금 규모에 연동되고 그 상한마저 사라지면서, 대규모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내부고발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구라도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커진 만큼, 내부 공정거래법 교육과 컴플라이언스 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유용 감시 활동 강화와 맞물려, 포상률 상향이 기술보호 분야의 내부고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은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예방과 시장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제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는 포상금 상한(1천만원)이 시행령에 명문화돼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유지됐으나, 공정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한도 역시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 [분석] 본지 수의계약 탐사보도, 신고포상금 대상 될 수 있나


본지는 앞서 구미시 수의계약 발주 자료를 두 차례 민선 임기에 걸쳐 전수 분석해, ①경쟁입찰 회피 기준금액 바로 아래에서 계약이 몰리는 '문턱 쏠림' 현상 ②특정 업체에 수주가 반복 집중되는 현상 ③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나눠 발주한 정황(이른바 '쪼개기 발주')을 데이터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공정위 포상금 고시 개정을 계기로, 이 같은 의혹이 실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따져봤다. 결론부터 말하면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정확한 답이며, 어떤 성격의 위반인지에 따라 신고 창구와 근거 법령 자체가 달라진다.


1)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려면 - 기업 간 합의의 직접 증거가 있어야


이번에 상한이 폐지되고 포상률이 과징금의 10%로 통일된 것은 공정거래법 제40조가 규정하는 '부당한 공동행위', 즉 둘 이상의 사업자가 가격·물량·거래상대방 등을 서로 합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이다. 따라서 본지가 확인한 수의계약 쏠림 현상이 이 포상금의 대상이 되려면, 수주를 반복해서 가져간 업체들이 서로 담합해 '이번엔 A사, 다음엔 B사' 식으로 사업을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는 사실 자체가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개정과 함께 밝힌 증거 인정 기준을 보면, 단순한 시장 동향이나 통계적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를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자료(문자메시지, 녹취, 내부 문건 등)가 있어야 최상급 증거로 인정돼 포상률이 온전히 적용된다. 다시 말해 본지가 축적한 발주 데이터의 '문턱 쏠림'·'반복 수주 집중' 패턴은 담합을 의심할 근거는 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공정위 조사 개시의 단서는 될 수 있어도 포상금 최상위 등급을 보장하는 '스모킹건'에는 못 미친다. 업체 관계자 간 사전 조율 정황을 보여주는 별도의 직접 증거를 추가로 확보해야 포상 대상 신고로서 실효성이 커진다.


2) '쪼개기 발주'는 성격이 다르다 - 공무원의 계약제도 남용은 공정위 소관이 아닐 수 있다


반면 하나의 사업을 여러 건으로 쪼개 수의계약 기준금액 이하로 낮춰 발주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계약 절차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위반한 사안이다. 이는 기업들이 서로 담합한 것이 아니라 발주 주체인 지자체 쪽의 계약 사무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신고포상금 대상인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로 곧바로 포섭되지는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쪼개기 발주 대상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공무원 간의 뒷거래나 특혜성 지시가 있었다면 뇌물수수·배임 등 형사 사건이나 부패방지법 위반 사안으로 다퉈질 수 있다.


이런 유형의 제보는 공정위가 아니라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공공재정환수 신고 절차를 통하는 것이 원칙적인 경로다. 공교롭게도 국민권익위 역시 지난 14일 부패신고·공공재정환수법 위반 신고에 걸려 있던 30억원의 보상금 상한을 없애고, 신고로 회복된 공공기관 수입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만 이는 아직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 시기와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만약 본지가 제기한 쪼개기 발주 의혹이 감사 결과 실제 예산 낭비나 부당 지급으로 확인돼 지자체 수입 회복으로 이어진다면, 개정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에는 이 절차를 통해 상한 없는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는 셈이다.


3) 두 갈래로 나눠 신고하는 것이 현실적


정리하면 본지 탐사보도 내용 가운데 ▲업체 간 사전 합의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신고로, ▲공무원의 계약 절차 위반이나 특혜성 발주 정황이 확인되는 부분은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공익신고로 각각 나눠 접수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다. 두 절차는 근거 법령과 소관 기관, 포상·보상금 산정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신고서에 섞어 제출할 경우 오히려 심사가 지연되거나 각하될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분석은 일반적인 법령 해석과 언론 취재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신고를 진행하려면 공정거래법 및 지방계약법 전문 변호사의 사전 검토를 거쳐 증거의 법적 성격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