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 앞둔 민변, “공소청·중수청 시대… 피해자 권리 보장 최우선”

사회부 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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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오는 2026년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단일안 대신 다양한 의견을 공개했다. 권한 배분 문제에서는 이견이 컸지만, 범죄 피해자 권리 강화에는 압도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민변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형사소송법 개정 의견조사 결과를 7월 7일 발표했다. 당초 단일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했지만,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대한 현장 변호사들의 시각 차이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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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분 존치'(45.9%)가 가장 많았고, '전면 폐지'(31.3%), '전면 존치'(21.1%) 순으로 나타났다. 보완수사권을 인정할 경우에는 강제 수사 허용(64.9%)이 임의 수사만 허용(35.1%)보다 우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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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건송치 제도' 역시 의견이 갈렸다. '현행 유지'(43.2%)가 가장 많았지만, '부분 도입'(23.8%)과 '완전 복원'(23.6%)을 합하면 제도 변경 의견도 적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 권리 보장에는 사실상 단일한 의견이 모였다. 민변은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해자를 단순 참고인 수준에 머물게 한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권리의 전면 보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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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불송치 이유 기재 의무화 및 상세화'(87.1%)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어 '피해자 이의 제기권 신설'(79.7%), '고발인 이의 신청권 부여'(74.9%) 등 수사 통제 장치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한 '수사 진행 상황 통지 의무화'(80.4%),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 허용'(79.2%) 등 알 권리 보장 요구도 높았다. '피해자 참가 제도(부대 공소 제도) 도입'(66.5%)과 양형 반영 제도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민변은 이번 개정이 정치적 이해관계나 권력기관 간 갈등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했다. 공소청과 중수청이 경찰·공수처와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 권한 통제와 피해자 보호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 인권이라는 공통 목표를 향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신중한 입법 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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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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