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027년 예산 반영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접수…시민이 직접 지역 현안 해결에 나선다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시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해 예산편성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절차다.
공모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구미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구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주민을 구미시에 주소를 둔 사람뿐 아니라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종사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폭이 비교적 넓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서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구미시 예산 반영 여부가 검토된다.
이번 공모 대상은 다수의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사업이다. 조례상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사기준도 시 전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주민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민원보다 지역 전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을 편성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참여 방법은 제안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미시 홈페이지의 주민참여예산 ‘예산 편성에 바란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다. 구미시는 제안사업을 연중 상시 접수받고 있으나, 공모기간 이후 접수된 사업은 다음 연도 제안사업으로 검토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시장이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어 주민 의견을 심의하고, 회의 공개와 결과 공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연구회와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근거도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시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적극 발굴되길 기대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문의는 구미시 예산재정과 재정지원팀(054-480-255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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