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추진 중인 금오산 관광 인프라 사업의 시공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 업체가 공식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 이해충돌 방지 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며, 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구미시 낭만관광과 관광인프라팀은 2026년 4월 30일 ‘금오산 경관(불빛조형) 분수 조성사업’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금오산 경관과 연계된 핵심 관광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지역 상징성과 공공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사업이다.
본지가 확보한 평가위원 7인(K, G, K, Y, L, L, H)의 채점 결과에 따르면, 총 5개 업체가 경쟁한 가운데 P사가 총점 513점(평균 74.6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A사 496점(70.9점), R사(67.1점), K사(65.4점), H사(65점)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2위를 기록한 A사는 2026년 5월 26일 구미시에 ‘이의제기 및 진정’ 공문을 제출하며 평가 결과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A사 측은 “1위 업체(P사)의 제안이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을 충족했는지, 주요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객관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필수 요건 충족 여부, 항목별 점수 산정 기준, 최고점 부여 사유에 대한 구체적 검증을 요구했다.
실제 채점표에서도 평가위원 간 점수 편차가 확인된다. 일부 위원은 P사에 80점을 부여한 반면, 다른 위원은 60점을 부여하는 등 최대 20점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격차가 평가 기준의 일관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심 쟁점은 평가위원 구성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됐는지 여부다. A사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은 특정 기술과 업체를 직접 평가하는 구조인 만큼, 평가위원과 참여업체 간 이해관계 여부가 결과의 신뢰성을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평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사전에 안내되고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적절히 작동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A사는 이번 문제 제기를 단순한 불복이 아닌 공공계약 절차의 투명성 확보 차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며, 절차상 하자나 공정성 훼손이 확인될 경우 재평가 등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공사업 입찰 및 평가 과정에서 이해충돌 미신고, 평가위원 제척 사유 누락 등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경우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구미시가 이번 이의 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제기된 의혹을 투명하게 해소할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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