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환경유해물질 FRP 사용 미등록 불법 공장 의혹…상당 규모 공장 등록 없이 작업 진행

사회부 0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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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 장천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이 적법한 등록 절차 없이 운영되면서 환경유해물질인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공장 등록 미이행과 환경법적 위험성을 모두 고려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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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종합허가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공장 면적이 500제곱미터(약 150평)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 이상 공장은 사전에 관할 시의 승인을 받고 공장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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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현재 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행정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는 사안이 아니라, 위법 여부에 대한 고발 조치를 중심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이번 사례는 150평 이상 규모의 공장이 사전 승인 및 공장 등록 절차 없이 운영된 것으로, 해당 법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 관계자는 “150평 이상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승인을 받고,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공장 등록을 완료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FRP 소재는 소각 시 1군 발암물질 다이옥신 배출

이번 사안의 쟁점은 단순 공장 등록 위반을 넘어 환경유해물질 사용 여부다. 해당 업체는 FRP(섬유강화플라스틱) 소재를 이용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 FRP는 플라스틱과 유리섬유의 결합체로 소각 시 1군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을 배출한다.


FRP는 열경화성 물질로 소각처리 시 감량 효과를 보기 어렵고, 소각Even after incineration, 유해 물질 배출로 2, 3차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FRP는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해 수명이 다하면 소각해야 하는데, 이때의 환경 문제가 추가적으로 고려된다.


구미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장 등록 위반 여부와 환경법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고발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개별법 적용 여부는 별도의 판단 영역으로, 해당 사안은 공장 등록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시는 “최종적인 위법 여부는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은 FRP 사용 미등록 공장의 환경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인 행정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구미시의 조치 결과가 지역 산업계와 환경 보호 간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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