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㉜] 구미시산악연맹 1,100명 대이동 속 "안전 책임 없다" 무책임 선언

안동시 상품권 편법 사용 '진실공방'까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선거를 불과 3일 앞둔 지난 5월 31일, 구미시산악연맹 소속 회원 1,100여 명이 안동으로 대규모 단합대회를 다녀오며 '선심성 관광' 및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최 측이 1,100명이라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면서도 참가자들의 안전을 철저히 외면한 정황과, 지자체 지원금 성격인 '안동사랑상품권' 편법 결제를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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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00명 대이동에도 "안전사고 책임 안 져"… 주최 측의 심각한 안전불감증

본지가 확보한 '구미시산악연맹 워크숍 및 한마음 단합대잔치' 일정표를 보면, 주최 측의 안전 문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해당 안내문 하단의 유의사항에는 "구미시산악연맹은 비영리 친목 단체이며 안전사고에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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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8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진행된 이 행사는 트레킹, 뷔페식 점심, 상가 투어 등 다양한 외부 활동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차량마다 소주와 맥주 등 주류까지 지원되었다. 1,100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관광버스를 통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주류가 동반된 행사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책임 회피'성 문구를 앞세우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2. "안동시와 협의해 대구 업체에 상품권 지급" vs "말도 안 되는 소리, 협의 일절 없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5,000만 원에서 최대 8,000만 원대로 추산되는 행사 경비의 편법 조달 의혹이다. 특히 1,100명의 식대 결제 방식을 두고 구미시산악연맹 관계자와 안동시청 담당자의 주장이 전면으로 배치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구미시산악연맹 사무국장은 부족한 경비를 메우기 위해 대구 소재 출장뷔페 업체를 불렀고, 식대 결제 시 안동시로부터 지원받은 '안동사랑상품권(1만 원권)'을 대구 업체에 지급하기로 안동시 상권활성화팀 담당자와 사전 협의했다고 주장했다

 

1,100명이 한 번에 식사할 안동 지역 식당이 없어 대구 업체를 부른 '특별 케이스'이며, 어차피 대구 업체가 해당 상품권을 안동 내에서 소비할 것이기 때문에 안동시와 이야기가 되었다는 논리다하지만 본지가 안동시청 지역경제과 상권활성화팀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연맹 측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해 "그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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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통시장에 2시간 이상 체류해야 현장에서 해설사를 통해 실제 방문 인원 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미시산악연맹 측과 별도의 협약을 맺거나, 대구 업체에 상품권을 지불하도록 허락한 적이 "일절 없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3.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 촉구

결과적으로 구미시산악연맹은 특정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회장의 주도하에 선거 직전 대규모 행사를 무리하게 기획하면서 불법 선거운동 논란을 자초했다. 나아가 참가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책임마저 부인하고, 타 지역 뷔페 식대를 지자체 상품권으로 결제하려 한 편법 정황에 대해 관할 지자체와 '거짓 해명' 진실공방까지 벌이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1,100명의 시민들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법 위반 범죄자나 고액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선거관리위원회와 수사 당국은 구미시산악연맹의 불투명한 자금 출처와 지자체 보조금(상품권) 편법 유용 의혹, 그리고 엇갈린 진술 속에 감춰진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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