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㉛]"책임은 환경청에, 5억 증액은 몰랐다? 법령과 엇박자 내는 구미시장의 '책임 회피' 논란


환경청·법령은 "보호 조치 의무는 사업자인 구미시" 명시… 시장의 '국가 책임론' 정면 반박

 

모래(사토) 헐값 매각은 "실무자 과실", 수억 원대 운반비 처리는 "위임 사항"… 최고 결정권자의 '꼬리 자르기'식 해명 도마 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을 둘러싼 구미시의 행정 처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 12월 11일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된 김재우 의원의 시정질문과 6월 1일 대구지방환경청이 공개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교차 분석한 결과, 구미시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떨어지며 특히 지자체장인 구미시장의 법적 책임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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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1: 법정보호종 보호대책의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는가?

구미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 "기본적으로 대구지방환경청이 해야 할 사업을 구미시가 국가보조사업으로 덜렁 받아온 것이 단추가 잘못 꿰어진 것"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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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구지방환경청이 2026년 6월 1일 통지한 정보공개 문서에 따르면, 환경청은 "저감대책 수립 시행 관련 세부사항은 승인기관이자 사업자인 구미시에 확인하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는 '사업자(구미시)'가 지체 없이 통보하고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다. 구미시장의 발언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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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2: 막대한 가치의 모래를 '사토'로 둔갑시킨 행정 절차의 신뢰성

환경청의 요구에 따라 구미시가 취한 후속 조치의 과정 역시 심각한 맹점이 드러났다. 김재우 의원은 구미시가 반출된 흙이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모래(골재)일 가능성이 높음에도 성분 분석이나 품질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 사토로 취급해 헐값에 매각 공고를 냈다고 지적했다. 매각 과정에서도 공공자산 처분을 위한 온비드가 아닌 토석 정보 공유 시스템을 이용하고, 참가 자격마저 '골재 선별 파쇄 사업자'로 제한하는 등 상식 밖의 행정을 펼쳤다.

이에 대해 구미시장은 "담당 팀장이 전문기관의 품질 평가를 의뢰했어야 했는데 절차가 누락되었다"며 실무자의 업무 미숙으로 책임을 돌렸으며, 현재 수사 기관에 의뢰해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해명했다.

 

■ 쟁점 3: 시장의 법적 처벌(책임) 근거 - '위임' 방패와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실질적인 예산 집행 과정에서 드러난 구미시장의 법적 책임 및 처벌 가능성이다.

김재우 의원은 사토 매각 과정에서 시공사가 상차와 운반비를 부담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5억 원가량의 순공사비 증액 효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 변경으로 인해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 증감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구미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다.

하지만 구미시장은 5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가 움직이는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법적 권한이 국장, 과장에게 위임되어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법적으로 매우 취약한 해명이다. 시행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중대한 설계 변경 및 예산 증액 건에 대해, 내부 위임을 핑계로 결재나 보고를 누락했다면 이는 최고 결정권자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나아가 실무진이 적법한 설계 변경 절차 없이 운반비를 지급하도록 방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시 재정에 5억 원 상당의 손실이나 변동을 초래한 데 대한 관리 감독 책임 및 업무상 배임의 공범 또는 방조 혐의로 수사 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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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결론, 꼬리 자르기식 행정에 쏠리는 수사기관의 눈

대구지방환경청 문서와 관련 법령(환경영향평가법, 지방계약법)을 종합해 볼 때, 구미시장은 법적으로 구미시에 부여된 환경 보호 조치 의무를 타 기관에 전가하고 있으며, 수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한 행정 절차의 누락 책임을 하급 공무원에게만 묻는 '꼬리 자르기'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토 매각 과정에 대한 수사 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성분 분석 누락이라는 실무적 과실을 넘어 5억 원대 설계 변경 과정에서 구미시장이 지방계약법에 따른 결재권자로서의 법적 의무를 다했는지, 아니면 묵인 또는 방치했는지가 향후 법적 처벌을 가를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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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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