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신평동 은행나무 훼손 사건, 범인 찾으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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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로 추정되는 구멍 다수 발견… 구미시 “고의 훼손 시 재물손괴죄 등 법적 대응”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신평동에 위치한 은행나무 가로수가 훼손되어 괴사 진행중인 상황이다.


구미시 공원녹지과는 은행나무 가로수 훼손과 관련해, 범인이 특정될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한편으로 나무의사를 통해 치료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은행나무 하단에서는 드릴 등 도구로 뚫은 것으로 추정되는 직경 1센티미터 안팎의 구멍이 다수 발견됐으며, 나무는 현재 괴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고의 훼손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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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산인 가로수를 고의로 훼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가로수가 단순한 사유물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에 쓰이는 시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익건조물파괴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며, 이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다만 실제 적용 혐의와 처벌 수위는 훼손 방식, 피해 정도, 고의성, 대상이 된 나무의 공공성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드릴 등을 사용해 가로수 하단에 다수의 구멍을 낸 정황이라면, 고의 훼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 관계자는 “범인이 확인되면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이라며 “공공재산 훼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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