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후보 김장호 "미국 CNN도 인정한 관광전문가" 실제 기사엔 이름도 없어

사회부 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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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 홍보물캡처

 

국민의힘 기호 2번 후보 측, SNS 홍보물에 CNN 기사 언급… 해당 기사 원문에는 김장호 후보에 대한 언급 전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여부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구미시장 선거 기호 2번 후보 김장호 측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선거 홍보물에 "미국 CNN도 인정한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라는 문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홍보물이 근거로 삼은 것으로 추정되는 CNN 기사 원문 어디에도 김장호 후보의 이름이나 '관광자원개발 전문가'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다.


해당 게시물은 지지자 계정을 통해 공개됐으며, 국민의힘 로고와 함께 구미시 경관 사진 위로 굵은 글씨의 홍보 문구가 배치된 형식이다. CNN 로고를 강조해 표시함으로써 국제적 권위의 언론이 후보자의 관광 분야 전문성을 공인한 것처럼 인상을 주도록 편집됐다.


그러나 본지가 확인한 CNN 보도 원문은 2026년 5월 12일 게재된 기사로, 제목은 「Robots and ramyeon: Inside South Korea's largest instant noodle factory」다. 이 기사는 경상북도 구미시에 위치한 농심 공장과 구미 라면 축제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지역 관광자원 개발이나 김장호 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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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N 기사에서 구미시와 관련해 언급된 인물은 라면 축제를 기획한 구미시청 고위 공무원 정태 김이 유일하다. 기사는 구미시가 "지루한 공업도시" 이미지를 탈피해 관광 명소로 도약하기 위해 라면 축제를 시작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후보자 개인의 경력·성과와는 전혀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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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위반 —즉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령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조계에서는 "CNN이 인정했다"는 표현은 단순한 과장이나 의견 표명을 넘어 증거로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주장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성 입증이 비교적 용이한 사안으로 본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 역시 후보자 경력에 관한 허위 사실이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본지는 CNN 아시아태평양 공식 홍보팀 앞으로 사실 확인 요청서를 발송했다. 아울러 김장호 후보 측에 해당 홍보물의 근거와 입장을 질의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기사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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