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⑰]구미시 통신·CCTV 관급사업, 특정 업체 ‘쏠림’ 심화… 언론사 동일 주소 의혹까지

“구미시가 키운 업체?”… 통신·CCTV 예산 쏠림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가 발주한 정보통신·CCTV·방송장비 관급사업이 특정 두 업체(J사·B사)에 집중되는 구조적 편중 현상이 확인됐다. 특히 2022년 7월을 기점으로 수주 규모가 급격히 확대된 가운데, B사의 주소지가 지역 언론사 ‘K신문’과 동일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unnamed.png

 

 


데이터 분석 결과, 2018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두 업체의 총 수주액은 약 14억 6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2년 7월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에는 37억 8,872만 원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동종 업계 타 업체들이 단발성 소액 계약에 머문 것과는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수주 구조 역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구미시의회의 경우 B사는 ‘홈페이지 및 인터넷방송 유지관리’를, J사는 ‘회의 중계 장비 운영’을 각각 맡으며 사실상 역할이 고정된 상태다. 안전재난과에서도 J사는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B사는 관련 부품 납품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교차 배분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2026년 1월 ‘금오시장 CCTV 설치공사’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구미시는 동일 사업 현장의 설치공사를 J사에 1인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뒤, 핵심 자재 구매를 두 건으로 분리해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J사가 4,950만 원, B사가 3,280만 원을 각각 수주했다. 하나의 사업을 인위적으로 분할해 특정 업체들이 나눠 수주하도록 만든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B사의 주소지다. 법인 주소로 등록된 ‘구미시 신시로10길 91(송정동)’은 지역 매체 ‘K신문’의 등록 주소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계약에서는 ‘수출대로 152’ 등 다른 주소를 혼용해 사용한 정황도 드러났다.


언론사와 관급사업 수주 업체가 동일 공간을 공유하는 구조는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특히 2022년 이후 특정 업체에 예산이 급격히 집중된 흐름과 맞물리면서, 행정이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웠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제도적 합법성 여부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 일감이 집중되는 구조적 편중이다. 구미시는 수의계약과 일반경쟁이라는 형식적 절차에 머무르지 말고, 발주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투명한 감사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사업인 만큼,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Screenshot 2026-04-09 011642.png

마스터컴퍼니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