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 촉진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구미시갑)은 10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와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급의 법적 틀을 명확히 하는 ‘지방분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사항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만 규정돼 있어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급 기준과 심의 절차 등이 행정 규칙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 재량에 따라 자의적 운용이 가능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구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약 1조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1,958억 원 ▲2022년 2,056억 원 ▲2023년 2,051억 원 ▲2024년 2,244억 원 ▲2025년 1,712억 원으로, 2025년에 전년 대비 23.7% 감소했다. 지급 건수도 같은 기간 ▲70건 ▲64건 ▲55건 ▲54건 ▲50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재정 지원이 오히려 감소하며 정책 방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신·증설 투자에 대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보조금 교부 여부와 기준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토지 매입비, 설비투자비, 고용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제도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방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지역 산업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정책 수단임에도 법적 근거 부재로 안정성과 투명성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과 지자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이 조성돼 지방투자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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