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2026년 4월 7일 지방선거 출마를 선언한 직후, 시청 정책기획과가 '구미시장 권한대행 시행에 따른 소송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포털에 등록된 해당 문서(문서번호: 정책기획과-3865)는 생산일자 2026.04.07로, 출마 선언과 권한대행 전환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
문서는 기관명 '경상북도 구미시', 담당부서 '정책기획과', 담당자 '임성민'으로 기록됐으며, 보존기간 10년(소송일반 업무), 분류체계는 '일반공공행정 > 법무 > 쟁송사건처리 > 소송일반'이다. 공개여부는 '비공개'로 본문 열람이 제한되지만, 정보공개 청구 시 확인 가능하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시장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 소송 당사자(예: '김장호 구미시장')를 권한대행(정성현 부시장)으로 정정하는 표준 행정 절차다.
김장호 시장의 출마 선언은 구미보를 통해 공식화됐으며, 이에 따라 정성현 부시장이 즉시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해당 소송은 과거 이승환 가수 콘서트 대관 취소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에서 김장호 시장이 피고로 등장한 사례와 연계될 가능성이 높다. 정책기획과가 법무 업무를 주관하는 점도 절차상 타당하다.
시청은 "시민 불편 최소화"를 강조하며 권한대행 체제 안착을 약속했다. 추가 공개 청구나 법원 기록 조회로 소송 세부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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