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31일 문경관광공사 간부들의 국민의힘 입당 강제 동원 사건과 관련해 "배후까지 철저히 밝히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 문경관광공사 5급 팀장 강모씨와 3급 본부장 홍모씨를 공직선거법 제116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제57조의3(당내경선의 실시)을 위반한 혐의로 문경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성명에서 "강모 팀장은 지난해 12월 하급 직원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종용하며 '필요하면 돈을 다 준다. 1,000원씩이다', '내년 6월까지만 가입해'라고 말하며 금전 제공 의사를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홍모 본부장은 신현국 시장 정무직 비서실장 출신으로, "공사의 조직적 입당 동원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사 대상이 30여명에 달하는 이번 사건은 입당원서 배부와 수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상급자와 임원진이 언급되는 정황, 공사 사장의 이름이 추천인으로 사용된 의혹까지 제보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정치인과 밀접한 관계로 알려진 인사가 핵심에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 특정 정치세력의 사조직으로 전락한 관권선거"라고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수사기관에 ① 단순 가담자 처벌에 그치지 말고 기획자·지시자·최종 수혜자까지 밝혀내라 ② 문경시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관련자 전원에 엄중 조치 ③ 공직사회 전반 특별점검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성명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불법과 관권 개입이 반복되면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지고 공직사회가 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라며 "공익제보자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진상 규명까지 문경시민과 함께하겠다"고 결의했다.
한편 문경관광공사는 이 사건에 대해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