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선관위, 제9회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범죄 공동 대응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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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금품수수·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AI 딥페이크 엄정 처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은 지난 20일 선거범죄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입건 현황을 분석하고 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최지석 공공수사부장(검사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봉기 조사국장(이사관), 경찰청 홍석기 수사국장(치안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와 비교해 같은 기간 기준 선거사범 입건 인원이 증가한 점에 주목하며, 선거일까지 약 70일 남은 시점에서 선거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이번 선거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 유형을 중심으로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 ▲선거 관련 폭력행위 등을 중점 단속 대상 범죄로 선정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유포는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로 보고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확산을 막기 위해 포털과 SNS 업체에 대한 삭제 요청권을 적극 활용하고, 주요 사안은 신속히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선거사범 전담 수사팀 2,096명과 포렌식 분석팀 76명을 중심으로 흑색선전 사범을 집중 단속하고, 딥페이크 선거범죄의 경우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해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를 추적할 예정이다.


대검찰청 역시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 596명을 운영하며 주요 사건에 대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소유지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하는 행위는 AI 생성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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