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AI 기반 공유재산 실태조사 본격 시행

사회부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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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자동 탐지로 행정력 절감·공공재산 관리 강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가 올해 4월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본격 시행한다. 이 조사는 도유지 무단점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거 대비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경북도의 공유재산은 지금까지 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문자 중심 데이터로 관리돼 왔다. 이로 인해 실태조사 시 위성영상 등 별도의 공간정보를 수차례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력 소모가 크고, 인력 부족으로 현장 확인도 쉽지 않았다.[추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49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계관리과와 토지정보과가 협업해 AI 기반 공유재산 실태조사 관리 체계를 구축했으며, 시범 운영과 기능 개선을 거쳐 2026년 3월부터 AI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AI 시스템의 핵심 기능은 ‘무단점유 의심토지 자동 탐지’다. 학습된 인공지능이 도유지 기본정보와 위성영상을 비교해 경작지, 건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을 종류별로 구분하고, 무단점유 가능성이 높은 토지를 자동으로 선별한다.[조사대상: 경상북도 소유 토지 118,160필지(2025년 말 기준)]


아울러 매년 갱신되는 위성영상과 연계해 무단점유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도유지의 위치와 경계는 지도와 도형으로 시각화돼 있으며, 재산 종류·관리부서·대부 여부 등 행정정보까지 함께 표시된다. 사용자는 클릭 한 번으로 소재지, 지목, 면적, 가액, 재산번호 등 주요 정보를 즉시 조회할 수 있다.


실태조사는 3~4월 각 재산관리부서가 자체 조사계획을 수립한 뒤, 4~11월에는 각 부서별로 실태조사가 진행된다. 이후 9~12월에는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대부계약 체결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고, 2027년 1월에는 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일정이다.[추진개요 및 향후계획: 2026년 4~11월 조사, 9~12월 후속조치, 2027년 1월 결과 점검]


조사방법은 ▲대상 통보(각 관리부서에 실태조사 대상 안내) ▲사전조사(AI 탐지 결과 중 오탐지 건은 제외대상 등록) ▲현장조사(AI로 선별된 무단점유 의심토지 중심 현장 확인) ▲결과제출(각 부서별 조사결과 제출) 순으로 진행된다.[조사방법]


기대 효과와 공공성·신뢰성 강화

이번 AI 기반 조사로 무단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 법적 조치가 보다 정확하고 일관되게 이뤄질 전망이다. 동시에 반복적인 자료 수집과 현장 조사 인력 부담을 줄여 행정력 점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주요 기대 효과다.[기대효과: 무단점유 관리 강화, 행정력 절감]


김종수 경북도 안전행정실장은 “이번 인공지능 기반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후속조치로 공유재산 관리를 강화하고, 공유재산의 활용도를 높여 지방재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와 법적 근거, 구체적인 일정·방법을 공개한 점은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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