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 언론중재 합의 위반 공언…법적 신뢰 정면 도전

합의서 찢고 소송 위협…공적 비리 보도, 개인 명예로 덮으려 하나?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김장호 시장이 3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유통신문이 조정합의를 본 기사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예고하며 법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는 이미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확정된 조정합의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발언으로, 행정 수장의 신뢰성과 법치주의 원칙에 심각한 균열을 초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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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호 시장은 3월 17일 페이스북에서 "기훼손된 구미시장의 명예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2026년 2월 12일 대구중재부(이석화 중재부장 등)에서 체결된 조정합의서와 정면 배치된다. 합의서 핵심 조항은 명확하다. 한국유통신문이 기사 하단에 조정합의를 본 보도문을 게시하면 구미시는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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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합의 보도문은 이미 이행됐으며 기사 하단에 다음과 같이 표시 됐다. <위 기사 내용과 관련해 구미시는 "조경업체 대표가 2022년 구미시장 후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했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언론중재에 관한 특별법과 민사집합적소송법에 따라 이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으로, 위반 시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이나 강제이행 소송 대상이 된다. 시장의 공언은 계약상 포기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로, 법적 정당성을 상실한다.


공권력 남용 논란과 행정 신뢰 추락

 

이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입장 표명이 아니다. 공식 SNS를 통해 "시민 보호"를 명분으로 한 공박은 지방자치법 제24조(공정한 직무집행 의무)와 공직자윤리법을 위협한다.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언론을 압박하는 모양새는 공권력 남용으로 비쳐질 수 있으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지방자치법 제180조) 소지도 열려 있다.


김 시장은 "언론의 자유는 사실에 대한 책임과 함께할 때 빛난다"며 건설적 비판에 열린 자세를 약속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 후 소송을 공언하는 모순은 이 약속을 스스로 허무는 행위이다. 이는 '사토 매각 비리' 의혹 보도와 연계된 정치적 공세로 읽히며, 지역사회의 신뢰를 더욱 갉아먹는다.


결국, 법치주의는 공인에게 더 엄격하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즉각 소송 계획을 철회하고 합의 준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시민 보호가 아닌, 행정 투명성과 언론 책임의 모범을 보여줄 기회이다. 지역 통합을 위해 시장의 현명한 결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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