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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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 성장 완수, 선거제 개혁이 병행돼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인 행정통합 논의를 둘러싸고 통합시의회 구성 방식을 개혁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과 함께 ‘통합시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통합특별시의회가 구성될 때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 명실상부한 견제기관으로 거듭나야”

임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지방의회가 민주적 통제와 견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균형 잡힌 대표성과 비례성을 갖춘 선거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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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35년간의 지방자치 경험은 ‘강력한 단체장-유명무실한 지방의회’ 구조가 지역정치의 다양성과 경쟁을 약화시켰음을 보여준다”며 “이제 지방의회가 주체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 의석 불균형 “표의 등가성 심각한 훼손”

임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인구·의석 비율을 예로 들며 현행 제도의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광주 인구는 약 140만 명, 전남은 178만 명으로 38만 명 가량 차이가 나지만, 지역구 의석은 각각 20석과 55석으로 세 배 가까운 차이가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광주시의회 의원 1인당 대표 인구수는 6만9847명, 전남도의회는 3만2381명으로, 약 3만7000명 이상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이 불균형을 단순히 의석 증감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임 의원은 “중대선거구제야말로 의석 조정을 최소화하면서 표의 등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정치 다양성 회복의 출발점”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특별시의회 선거 시 각 지역구에서 세 명 이상 다섯 명 이하를 선출하게 된다. 임 의원은 “이 제도를 통해 소수정당과 제3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역 정치에 다양성과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지역정치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통합특별시가 시민의 민주적 통제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라며 “지방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은 결국 정치개혁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행정통합과 정치개혁은 함께 가야”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광주·전남 통합뿐 아니라 대전·충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추가 통합 논의 지역에도 적용 가능한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통합이 지역균형발전의 동력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의회 구성 개혁이 필수”라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번 법안을 신속히 논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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