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④] ‘한 지붕 세 가족’ 조경업체, 공정거래법 위반 담합 의혹

한 지붕 세 가족, 조경으로 구미시 예산 독식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 조경 수의계약에서 특정 업체들의 독식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한 건물 내 여러 업체가 수의계약을 반복 수주하며 법인 쪼개기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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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S동 상가 건물 2~3층에 S조경(301호), D조경(304호), G조경(202호)이 입주해 있다. 이들 업체는 2024년부터 구미시 소액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을 통해 제초, 수목 제거, 식재 등 조경 공사를 순차적으로 수주했다. S조경은 2024년 9건, 2025년 13건 이상을 따냈고, D·G조경은 2025년부터 급증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건설업체정보(키스콘)에 따르면 S조경과 G조경은 보유 기술인이 0명으로 등록됐음에도 수억 원 규모 공사를 수주했다. S조경은 3년 공사 실적 0원 상태에서 2024~2026년 23건(약 4.8억 원)을, G조경은 2025년 5건(약 1.8억 원)을 받았다. D조경은 1명 초급 기술자로 7건(약 3.2억 원, 맨발산책로 포함)을 수주하며 시공 능력 논란을 키웠다. 업계는 '벌집 업체'로 인력·장비 공유 의혹을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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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가 S조경(054-454-1**8), G조경(054-458-1**8)으로 뒷자리 4자리 동일해 하나의 사무실 운영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미시 계약 현황에서 조경 관련 수의계약이 빈번히 나타나며, 과거 CCTV·용역 분야 담합 사례처럼 공무원 방조 의혹이 있다.


법적 문제로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동일 주체의 다중 명의 수의계약은 자격 제한·해지 사유가 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기술인 미달 시 허위 등록으로 간주한다.


더욱 심각한 부분은 타업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이다. 사전 조율 시 담합으로 구미시는 업체 독립성·인력 공유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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