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구미시 언론중재 신청에 대한 반론 및 해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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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은 ‘사실 보도’가 아닌 ‘의견 표명’, 공익적 비판은 언론의 책무다


Ⅰ. 사안의 성격-본 기사는 ‘사설’이며, 공익적 의견 표명이다


구미시가 언론중재를 신청한 대상 기사

「[사설] 구미시 CCTV 입찰 비리 폭로, 행정 신뢰 붕괴의 경고음」

사실 보도를 목적으로 한 스트레이트 기사나 단순 인용 기사가 아니라,

공개 기자회견과 이미 제기된 의혹,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한 ‘사설’이다.


사설은 언론의 고유한 의견·논평 영역으로, 대법원 판례 역시 공적 사안에 대한 사설의 경우

▶ 다소 강한 표현

▶ 비판적 평가

▶ 문제 제기

가 허용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본 사설은 공직자 개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이 아니라,

① 공개 기자회견

② 조달청 자료와 증언

③ 행정 담당자의 현장 발언

④ 지속된 감사·문제 제기 경과

를 종합한 공익적 비판 논평이다.


Ⅱ. ‘발언 취지 왜곡’ 주장에 대한 반론

 

맥락 없는 문장 발췌가 오히려 왜곡이다.

 

▶ 구미시 주장 요지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A가 맞다 B가 맞다. 관의 그것을 어떻게 맞다 안 맞다 명백히 판단 못한다”는 발언은 단정적 결론을 유보한 일반론적 설명일 뿐, 비리 존재를 인정하거나 회피한 발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 한국유통신문의 반론


본 사설은 해당 발언 ‘한 문장’만을 근거로 평가한 것이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현장 전체 맥락에 있다.


구체적 쟁점 제시 이후에도 부인·정정·반박이 없었다.

▲기능 유무

조달청 판단

인지 시점

판매자·조달 측의 인식 차이 등 핵심 사실 관계가 연쇄적으로 제시됐음에도,

관계자는 이를 명확히 부정하지 않았다.


발언 직후 이어진 상황은 ‘판단 유보’라기보다 ‘입장 표명을 회피한 상태’에 가까웠다.


사설은 이를 두고 “인정하면서도 회피하는 듯한 의미심장한 발언”이라고 평가적 표현을 사용했을 뿐, 비리 사실을 인정했다고 단정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 왜곡이 아니라, 언론의 해석·평가 영역에 해당한다.


Ⅲ. ‘사업 성격 오인 유도’ 주장에 대한 반론

 

사업 명칭이 아니라 ‘실질과 기능’이 본질이다.

 

▶ 구미시 주장 요지


‘노후 차량 번호판 인식 장치 교체 사업’과


‘다목적 CCTV 설치 사업’은 전혀 별개의 정상 사업이며


이를 연관 지어 보도한 것은 왜곡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유통신문의 반론


본 사설은 두 사업을 동일 사업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


사설이 문제 삼은 것은

사업의 명칭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 기능, 조달 사양, 실제 운용 목적이다.


특히, 차량 번호판 인식 기능의 존재 여부 조달 과정에서의 사양 기재와 실제 기능 간 괴리 ‘다목적’이라는 표현이 기능 확장을 의미하는지, 단순 명칭인지에 대한 불명확성

은 이미 기자회견과 조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이다.


이를 두고 “본질과 중대성을 축소하려는 기류” 라고 평가한 것은 사설의 의견 표명이지,

사업 자체를 허위로 규정한 사실 보도가 아니다.


Ⅳ. ‘확인되지 않은 사안의 단정적 서술’ 주장에 대한 반론

 

사설의 문제 제기는 ‘확정’이 아니라 ‘경고’다

 

▶ 구미시 주장 요지


입찰 담합, 권력형 비리, 정치·경제적 공모, 언론인 탄압 시도 등은

사법적 판단 없이 단정적으로 서술됐다는 주장이다.


▶ 한국유통신문의 반론


본 사설 어디에도 “확정됐다” “사실로 드러났다” “판결로 인정됐다” 라는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설은 일관되게 “의혹” “정황” “시사한다”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 사법적 판단을 대신한 단정이 아니라

▶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경고에 가깝다.


특히 언론인 고소·고발 문제를 두고 ‘언론 탄압 시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역시 행위의 평가이지 범죄 확정이 아니다.


공직 권력과 언론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조명하는 것은 언론의 가장 핵심적인 감시 기능 중 하나다.


Ⅴ. 본 사설의 공익성과 정당성

 

한국유통신문은 다음 원칙을 준수했다


공개된 발언과 자료만을 토대로 논평


사실과 의견을 구분


확정 표현 배제


공직자 및 행정 영역에 한정한 비판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문제 제기


본 사설은 특정 개인을 공격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행정 투명성·조달 공정성·공공 안전이라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해와 직결된 문제를 다룬 공익적 논평이다.


Ⅵ. 결론


구미시의 언론중재 조정신청은 사설의 성격과 언론의 비판 기능을 사실 보도 기준으로 재단한 것에 불과하다.


본 사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고 범죄를 확정하지 않았으며 공익적 사안에 대해 정당한 비판과 경고를 제기했다.


한국유통신문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익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비판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언론의 특권이 아니라 책무다.


2026년 2월 7일

한국유통신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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