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낙동강 사토 매각, 경북도 감사 ‘부적정’…특경법 배임 수사로 번지나

법정 절차 생략·입찰 제한·비정상 설계변경 등…공공자산 가치평가 부적정 지적

낙동강 사토 비리, ‘관행’이라는 이름의 조직적 배임


[한국유통신문 = 김도형 기자] 낙동강 하천에서 발생한 사토(土砂) 매각을 둘러싼 행정적 논란이, 2025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 ‘부적정’ 판단을 거쳐 경찰의 형사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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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이 멈춘 낙동강 사토 선별.파쇄 현장

 

수사당국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2월 6일 지역 언론인 취재에 따르면 구미경찰서는 약 3~4개월 간의 첩보 확보와 경북도의 감사 통보를 토대로, 구미시 사토 관련 부서의 결재라인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공개된 「2025년 구미시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서 이미 지적된 사토 매각 절차상의 중대한 행정하자가 형사 판단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은 “사토 매각 추진 부적정”이였다.

경북도 감사 결과문은 이번 사안을 명확히 “사토 매각 추진 부적정”으로 적시했다.

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된 핵심 항목은 △단가 결정의 부적정성 △입찰·매각 절차의 미비 △설계변경 및 계약조건 이행 불일치 △계약조건 위반 방치 등 네 가지다.


요약하면, 사토의 경제적 가치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고, 법정 절차를 생략한 채 제한된 경쟁 형태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매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골재냐 잉여토사냐”보다 중요한 문젠는 "절차를 지켰는가"였다.

감사는 특히 사토의 법적 성격 판단보다,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삼았다.


▲골재채취법 제34조의5-발주청 공사에서 발생한 토석은 품질검사와 신고를 거쳐 골재로 활용 가능.


하천법 제6조 및 제33조-하천구역 내 토석 채취 및 형질변경은 하천관리청 협의 및 허가 필수.


감정평가법 제5조-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시 감정평가법인 의뢰 의무.


그러나 구미시는 이 사토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원”으로 간주해 매각을 추진하면서도,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하천관리청 협의, 골재 품질시험 등을 생략한 채, 단순히 하천 점용료 단가(모래·자갈 기준)를 입찰 기준단가로 전용했다.


감사 결과문은 이를 “골재 가격 산출 기준과 무관한 단가를 적용한 부적정 결정”으로 명시했다.

즉, 논점은 이 토사가 골재인지 잉여토사인지가 아니라, 가치를 인정하여 매각하면서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온비드’ 대신 폐쇄형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개성 논란이 되었다.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시행령 제40조는 일반재산 매각 시 ‘온비드(국가자산 통합 입찰 시스템)’을 통해 공개입찰을 진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구미시는 이번 매각을 일반 사토 매각으로 간주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했다.


이 시스템은 가입자 중심 구조로, 일반 시민이 매각 공고를 확인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입찰에는 단 두 개 업체만 참여했으며, 이는 감사 결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폐쇄적 구조 선택”으로 지적됐다.


더욱이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2025년 8월 이후 공공 토석은 국유재산으로 간주해 온비드 사용을 의무화하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 기능이 중단되었다. 이는 당시 매각 방식 자체가 제도상 한계를 드러내는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경북도 감사는 설계변경 과정에서도 특이한 예산 구조를 확인했다.

법정보호종 서식에 따른 환경 보전 명분으로 제내지 반출 변경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노체 흙쌓기 공정비 약 5억 원이 감액됐다. 그러나 동시에 사토 운반 거리가 1km에서 3.2km로 변경되며 동일 금액인 5억 원이 다시 증액됐다.


입찰 공고에는 ‘3.2km 운반은 시공사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사토 매입업체가 직접 운반했으며 시공사는 운반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감사에 보고됐다.

경북도는 이를 “현장 확인 없이 예산이 지급된 부적정 집행 사례”로 규정했다.


이 부분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 적용의 주요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담당 공무원들이 설계변경 및 예산 집행을 부주의하게 승인하여 시(市)에 재정부담을 초래했다면, 특경법상 업무상 배임 구조와 맞닿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제3자 재매각·계약 위반 방치…감사 “해제·해지 검토조차 없어”

 

사토 매매계약 일반조건 제9조는 구매자가 사토를 제3자에게 양여하거나 재매각할 경우, 매도자인 시에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규정한다.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정된 사토장 중 일부에서 선별·파쇄업체가 사토를 직접 가공·판매했음에도, 구미시는 이에 따른 계약 해제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이를 “계약조건 위반 사실에 대해 감사일 현재까지 검토 및 후속 조치 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경북도는 감사 종료 후 구미시장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 조치를 요구했다.


관련 법령 및 매각 절차 위반에 대한 주의 및 시정


운반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상 조치 요구


제3자 매각 등 계약조건 이행 여부 재검토·시정


사안 관련자 수사의뢰 통보


중징계 및 훈계 조치 병행


이는 단순한 행정 지적이 아니라, 감사·징계·수사의 3단계 조치가 병행된 사안으로 평가된다.


지역 언론인의 발언이 수사당국으로부터 확인 된 것이라면 경찰은 이러한 도 감사의 사실관계 및 금전 흐름을 근거로, 담당 결재라인 3명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남은 질문은 “누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왜 통제되지 않았나”이다.

감사와 수사의 흐름을 종합할 때, 이번 낙동강 사토 매각 사건은 단순 행정 실수의 범주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사토의 가치평가와 매각 절차에서 법정 절차가 생략되었고, 입찰은 폐쇄적 시스템을 통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정상적인 설계변경을 통해 예산이 증액·지급되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위반 행위는 사후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북도의 감사는 행정 절차의 부적정을 드러냈고, 경찰은 공무원 개인의 책임 여부를 가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가 지금 묻는 질문은 명확하다.

왜 공공의 자산이 적정 가치평가와 투명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못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 누구의 이익이 보장되고 누구의 손실이 발생했는가 하는 점이다.


낙동강 사토 매각 사건은 단지 공사 부속토 매각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행정이 공공재를 다루는 방식과 권한·책임의 균형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지역 여론은 경북도 감사와 경찰 수사가 이 거울 속의 실체를 끝까지 밝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모델로 이어지길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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