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구미시 언론중재 신청에 대한 반론 및 해명(1)

첫번째 영상-안전 재난과 관계자의 발언과 기자회견 상황에서의 맥락, 두번째 영상-최부건 기자회견 풀영상

 

<구미일번지 최부건 대표 구미시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공직 부패 원천 차단해야”>기사에 대한 구미시의 언론중재 신청에 대한 반론과 해명을 중심으로

 

"취재원 발언 그대로 보도... 사실 왜곡 없었다"

"공익적 기자회견 내용의 충실한 전달, 언론의 정당한 보도"

 

한국유통신문(이하 본사)은 구미시가 제기한 언론중재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 및 해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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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자회견 발언의 충실한 보도

 

구미시 주장

 

"구속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실은 없음에도 마치 인정된 것처럼 보도"

 

본사 반론

 

본사는 최부건 대표의 기자회견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인용 보도했을 뿐입니다.

 

기사 원문을 보면(구미일번지 최부건 대표 구미시장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공직 부패 원천 차단해야” > 사회 > 한국유통신문)

"최 대표는 법적 정당성과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언급하며"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명백히 '최 대표의 주장'임을 분명히 밝힌 인용 보도입니다. 본사가 독자적으로 구속 사유를 단정한 것이 아니라, 기자회견 발언자의 주장을 전달한 것입니다.

언론이 공개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며, 발언자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과 언론사가 이를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2. 혐의 제기는 기자회견 내용의 전달

 

구미시 주장

 

"입찰 방해, 공무원 매수 등을 사법적 판단 없이 나열하여 범죄가 확정된 것처럼 서술"

 

본사 반론

 

본 기사는 최부건 대표가 제기한 의혹을 보도한 것이지, 본사가 독자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이 아닙니다.

기사는 일관되게

"혐의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의혹을 제기했고"

"수사와 사법적 판단을 촉구했다"

등으로 표현하여, 이것이 제기된 의혹이자 주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더욱이 본사는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미시 안전재난과 담당자의 발언까지 함께 보도하여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3. '언론 보복' 표현은 발언자의 비판 인용

 

구미시 주장

 

"명예훼손 고소를 '언론에 대한 보복'으로 규정한 것은 일방적 주장"

 

본사 반론

 

기사 원문을 정확히 보면

"최부건 대표는... 시장 측이 이에 대해 고소를 남발하는 행태를 '언론에 대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본사의 판단이 아니라, 최부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한 비판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본사는 누가 무엇을 주장했는지 명확히 밝혔으며, 이는 언론의 기본적인 보도 방식입니다.

 

4. 공무원 발언에 대한 정확한 보도

 

구미시 주장

 

"'A도 맞고 B도 맞다'는 발언을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한 것은 왜곡"

 

본사 반론

 

 

본사 기사 원문-"A도 맞고 B도 맞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현장에서 담당자가 실제로 한 발언을 기초로 작성한 것입니다.

더욱이 "복잡한 상황을 해명하는 입장"이라고 명시하여, 담당자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 대해 설명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자회견 현장 녹취 자료에도 이러한 발언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사의 입장

 

한국유통신문은

 

1. 공익적 기자회견을 충실히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출입기자가 참석한 공개 기자회견

지역사회의 중요한 공익적 이슈

취재원의 발언을 왜곡 없이 전달

 

2. 균형 있는 보도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최부건 대표의 주장뿐 아니라

구미시 담당자의 해명도 함께 보도

누구의 주장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서술

 

3. 언론의 정당한 보도 활동입니다

공개된 기자회견 내용의 보도

공익적 의혹 제기에 대한 취재

지역사회의 알 권리 충족

 

4. 사실 왜곡이나 편파 보도는 없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기자회견 발언에 기초

주장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

인용 보도의 기본 원칙 준수

 

결론

 

본사는 공개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공익적 의혹을 충실히 보도했을 뿐이며, 이는 언론의 정당한 취재 및 보도 활동입니다.

 

구미시가 문제 삼는 내용들은

▲본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취재원의 발언 인용

사실 확정이 아닌 의혹 제기의 보도

왜곡이 아닌 현장 발언의 충실한 전달

 

언론이 공익적 의혹 제기를 보도하지 못한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본사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해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계속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본사의 정당한 보도 활동을 입증하겠습니다.

 

2026년 2월 6일

한국유통신문

 

해명 상세 내용

 

한국유통신문 기사에서  <“A도 맞고 B도 맞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의 내용은 현장 대화 상황에서 서 과장이 " A가 맞다. B가 맞다 이렇게(관의 입장에서는...) 관의 그거를 어떻게 이게 맞다 안맞다 이렇게 명백히 판단을 못합니다."라고 발언을 한 후, 최부건 기자 언급한 "조달에서 기능이 없다고 나왔으면 그건 과장도 모르죠? 그러면 기능이 없는걸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단지 8개월 동안 시장이 이 사실 알았나 몰랐나 이건데 몰랐으면 동네 이장도 안되고 알았으면 결국엔 고발..." 발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부인을 하지 않은 사실로 보아 이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미시가 주장하는 <구미시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A도 맞고 B도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기사에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관계 담당자가 단정적 판단을 유보한다는 일반적.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시사한 발언이 아닙니다.>라는 내용은 당시 기자회견 현장 대화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합니다. 서 과장이 당시 최부건 기자의 발언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지 않은 사실은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구미시의 조정신청이유는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것입니다.


첨부한 영상과 대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미시의 조정신청 이유 내용 일부 발췌)


라. 관계 담당자 발언의 왜곡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구미시 안전재난과 담당자는 CCTV 의혹과 관련하여 “A도 맞고 B도 맞다”며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담당자는 C(2페이지 4~5번째줄)



구미시 안전재난과 관계자의 “A도 맞고 B도 맞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기사에서는 일부 사실을 인정한 것처럼 해석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발언은 관계 담당자가 단정적 판단을 유보한다는 일반적.원론적 설명에 불과하며, 비리 사실을 인정하거나 시사한 발언이 아닙니다.



<최부건 기자 기자회견 현장 구술체록 2025.11.17> 


(서 과장, 김도형 기자, 최부건 기자, 김이환 기자, 김태호 기자 발언)



김도형: 자 일단 그러면요 과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하실 말씀은 일단 해명을 정확게 해 주시면 기사 보도에 참고가 되겠는데


김도형: 지금 최부건 기자가 말하는 CCTV 조달청 관련에 대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 과장: 맞다 A가 맞다. B가 맞다 이렇게(관의 입장에서는...) 관의 그거를 어떻게 이게 맞다 안맞다 이렇게 명백히 판단을 못합니다


최부건: 딱 하납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김이환: 사실인지만 아닌지만


최부건: 아 그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봤을 때 그 때 내놓는 사양이 송원호 사장의 사양이었고 그 부분이 과장은 바로 와서 몰랐는데 바로 그거는 기억나시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차량 번호판 기능이 있다. 지금도 주장하는게 아닙니까? 밑에 직원들이...? 근데 그거는 조달에서 기능이 없다고 나왔으면 그건 과장도 모르죠? 그러면 기능이 없는걸 기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이 곤란할 겁니다. 단지 8개월 동안 시장이 이 사실 알았나 몰랐나 이건데 몰랐으면 동네 이장도 안되고 알았으면 결국엔 고발...


김태호?: 판매자 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지


최부건: 판매자도 인정하고 조달에서 인정합니다. 조달 제품은 조달 구매 담당이 


김태호?: 기능이 없는데 기능이 있는 걸로?


최부건: 아 그럼요


김태호?: 판매자가 뭐 그렇다하면서


최부건: 조달청이 그렇다는거죠 우수제품밖에 없죠. 시장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형: 자 그러면은 일이 어떻게 보면은 A도 맞다 B도 맞다 하시는데 


최부건: (서 과장을 보면서) 어떤 A가 맞고 어떤 B가 맞는지


김도형: 그러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제 중용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누구를 다치시길 원하지 않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뭔가를 자료를 주시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사실 감사원에 고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최부건: 감사원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도형: 그 감사를 정확히 받고 그 결과대로 기자회견을 다시 하든지 또 후속 보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부건: 제가 그러면 딱 세가지만 내놓겠습니다. 그 때 서류, 조달청 답변, 그 다음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었고 미리 하고 있었는거 근데 눌렀다. 그러면 여기서 시장이 이 사실을 은폐했고 그 다음에 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지나가 저를 고발했다는 그 사안이 밝혀지는거 아닙니까?


김이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서류를 가지고 계시는 서류라든지 이걸 우리 기자분들에게 배포를 하실 때 오늘 뭐 두시간 안쪽으로 혹시나 배포하실 수 있는...


최부건: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김이환: 아 그러시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기자분들도 지금 얘기를 들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다른 기자분들이 또 사실 근거를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다시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또 궁금 사항이 있고 하면은 저희가 제 차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최부건 기자님께서 다시 한 번 기자간담회를 열 수 있는 


최부건: 김이환 본부장님 딱 하나만 우선, 정말 좋은 질문 딱 하나입니다. 시장의 범죄 구속되야하는 사안 아까도 읽었듯이 시장은 이 부분을 혐의가 나왔는데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을 엄폐하기 위한 기자에 대한 보복이예요. 


김이환: 충분히 그것도 


최부건: 그래서 시장이 구속 수사돼야 된다는 촉구를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 두번째는 아직도 국민의 힘을 믿고 있다면, 믿고 있다면 국민의힘의 대표와 도당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먼저 고발해야 하는 사안이 있습니다. 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애 의원님한테 이 사건을 감사요청했고요. 구자근 의원한테 조사 요청했습니다. 송원석 의원한테 조사 요청해고요. 이철우 지사한테 조사 요청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방만하게 직무유기를 한겁니까? 이미 다 알 고 있습니다. 


김이환: 일단은 그...


최부건: 시장을 지금 빨리 인터뷰 가보십시요. 


김이환: 아니고 그런건 아니고 저희도 기자다 보니깐 사실 근거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도 있을 거고 


최부건: 조달청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이환: 네 그러니깐 그거는 저희 기자분들이 다 근데 혹시나 저희가 다시 한 번 기자간담회를 요청을 하면 한 번 더 하실 의향도 있으십니까


최부건: 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김이환: 이상입니다. 


김도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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