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①] ‘반려동물’ 앞세운 구미시의 수상한 돈잔치... ‘무법(無法)’과 ‘카르텔’의 현장을 가다

시의회 승인 없이 공사 강행, 공유재산법 정면 위반

예천·봉화 등 외지 업체 ‘D건설·H전기’ 독식 구조... 지역 카르텔 의혹

20억 사업이 96억으로 증액되는 사이, ‘쪼개기 계약’으로 감시망 피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공인데이터거래사, 통계/빅데이터분석)] 구미시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과 비리 의혹에 휩싸였다. 시의회의 법적 승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가 하면, 특정 외지 업체들이 수십억 원대의 계약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시의회 회의록과 계약 문건 100여 건을 분석해 이 사업의 이면에 숨겨진 ‘검은 카르텔’의 실체를 추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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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구미시가 관련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점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미시 축산과는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절차를 완전히 생략했다. 2024년 6월 4일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미 공정률이 40%를 넘긴 시점에서야 뒤늦게 관리계획안을 제출했다. 시의회에서는 "의회를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사업", "공무원의 무지인가, 의도적 발뺌인가"라는 거센 질타가 쏟아졌고, 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시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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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봉화 업체가 구미 사업 독식? 수상한 ‘지역 카르텔’

 

계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미 지역 업체보다 특정 외지 업체의 집중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다.

경북 예천에 주소를 둔 D건설은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사업의 1차, 2차, 3차 공사를 사실상 독점했다. 계약 문건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 경북 예천, 구미 봉곡동 등 주소지를 수시로 옮기거나 법인명을 미세하게 변경하며 수십억 원대 계약을 가져갔다.

경북 봉화와 의성에 기반을 둔 H전기주식회사 역시 전기, 통신, 소방 공사 대다수를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 형태로 싹쓸이했다.

 

구미에 수많은 건설·전기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특정 외지 업체들이 구미시의 대형 프로젝트를 독식하고 있는가에 대해 ‘정치적 배후’ 또는 ‘지역 카르텔’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짙다.

 

'쪼개기 계약'의 마법... 감시망 피하고 수의계약 남발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전형적인 비자금 조성 수법인 ‘쪼개기 계약’ 정황이 포착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구미시는 동일한 사업 부지 내 전기, 통신, 소방 공사를 수십 차례로 쪼개어 계약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을 남발하기 위해 공사 구간이나 공정을 미세하게 분리한 흔적이 역력하다.

특히 조경, 석재, CCTV 설치 등 부대공사 대부분을 특정 업체들과 소액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는 공개 입찰을 통한 예산 절감 노력을 포기하고, 특정 업체에 이익을 몰아주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다.

 

20억에서 96억으로... 널뛰는 예산과 '돈 세탁' 의혹

 

사업 초기 20억 원이었던 총사업비는 어느새 95억 9천만 원으로 5배 가까이 폭등했다. 2020년 당시 축산과장은 "20억이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했으나, 2022년 하반기 이후 '문화공원'이라는 명목으로 실내놀이터(50억), 입양센터(10억) 등이 추가되며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전문가들은 "사업 규모를 갑자기 키우면서 소액 수의계약과 설계 변경을 반복하는 것은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전형적인 방식"이라며 "특히 노무비 집행 내역과 실제 투입 인력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탈세 및 유령 법인 의혹

 

메인 시공사인 D건설의 경우, 계약 시점마다 경북 예천과 경기도 부천, 구미시를 오가는 주소지 세탁 정황이 발견된다. 이는 지역 업체 가산점을 노린 '위장 전입'이거나, 소득 분산을 통한 탈세 목적으로 의심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H전기주식회사의 경우 동일 업체가 대표자 명의만 바꿔(J, L씨 등) 여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실질적 지배주주가 따로 있는 '유령 법인' 운용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미시 반려동물 문화공원은 반려인들을 위한 휴식처가 아니라, 특정 업체와 부패한 행정이 만난 '예산 약탈의 현장'으로 변질되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사법 당국은 시의회 승인 전 예산 집행 과정의 위법성과 외지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 그리고 쪼개기 계약을 통한 비자금 조성 여부를 즉각 수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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