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의원 대표 발의, 투명한 소송비용 지원 심의체계 구축”
“법적 분쟁 두려움 없이 주민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 실현”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 국민의힘)은 최근 제35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도의회 소속 의원 및 직원의 의정활동과 직무수행에 따른 법적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상북도의회 의원 등의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북도의회 소속 의원과 직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민사소송 피고나 형사 사건 수사·기소 대상이 되었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소송 목적 가액에 따른 2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며, 형사 사건의 경우 수사 단계 및 심급별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패소, 유죄 판결 시에는 지원금 환수가 가능하다.
이 조례안은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의정·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의위원회를 둔다. 또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 적극적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문제에도 지원 신청을 허용하여 공익적 행정을 독려한다. 조례 시행 이전 6개월 이내에 무혐의 또는 무죄 판결된 사건에도 소급 적용해 의원과 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최병근 의원은 “경북도의회는 22개 시군의 다양한 현안을 다루며 감사를 수행하는 광역의회로, 법적 분쟁 위험이 크지만 현재는 소송비용 부담으로 소극적인 의정활동이 불가피했다”며 “이번 조례로 의원과 직원이 법적 부담 없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 11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북도의회의 이번 제도 도입은 전국 지방의회 중 제한적으로 도입된 소송비용 지원 사례에 경북도의회가 포함되어 의원과 직원 권익 강화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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