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낙호 김천시장, 김청시청 홈페이지 캡처
김천시장 재선거 앞두고 허위 사실 공표 혐의 기소…지역 정치 ‘격랑’ 예고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김천시 배낙호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월 3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사실이 10월 1일,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의 취재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청에서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과거 범죄 이력을 허위로 소명했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위반 행위는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올해 2월 24일 경찰에 고발한 건”이라며 “공직선거법상 6개월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2일로 만료돼 검찰이 9월 30일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공식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측은 “기소 여부는 검찰 권한이며, 선관위가 별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배 시장은 1995년부터 2002년 사이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총 6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재선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해당 범죄 이력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 유권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약 6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8월 말 검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송치했다.
김천시청 총무과 관계자는 “사건 내용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대응할 계획은 없다”며 “법적 절차는 법원과 검찰에서 진행하는 사안으로, 시 차원에서 입장을 밝힐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배낙호 시장은 지난해 11월 전임 시장의 금품 살포 혐의로 인한 재선거 이후 약 5개월 만에 불거진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의 최종 판결은 재판 일정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과는 향후 시장직 유지와 김천시 정치 지형에 큰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선거와 관련한 허위 사실 공표 사건이 재선거 직후 현직 시장에게 발생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음을 명확히 확인했다. 김천 지역 사회와 정치권은 이번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법원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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