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법제처 지적사항 근거로 조례 정비 촉구
8월 11일,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운용 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조속한 정비를 촉구했다. 최 소장은 법제처가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지자체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를 단순 개정하여 기금을 편법으로 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소장은 "기금은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해 운용하고, 필요시 의회 의결을 거쳐 연장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 존속기한이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살짝 개정하면 계속 쓸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다. 해당 법 제4조에 따르면, 지자체가 기금을 신설할 때는 조례에 그 존속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존속기한을 넘어 기금을 유지하려면,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최 소장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지적 사례집을 인용하며 구체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한 지자체의 성평등 기본 조례에는 기금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면서,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두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이는 존속기한이 지난 후에도 간단한 조례 개정만으로 기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매우 잘못된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존속기한이 만료된 조례는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므로, 이를 개정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
최 소장은 해결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거나, 둘째, 오해의 소지가 있는 해당 단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기한이 이미 만료된 기금을 계속 운용해야 한다면,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최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향해 "행정사무감사나 예결산 심의 시, 반드시 관련 기금 조례의 존속기한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더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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