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2)]지방의원, 청첩장 무심코 돌렸다간 '행동강령 위반'…최인혜 소장 "기본부터 지켜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유튜브 통해 '지방의원 행동강령' 제17조 해설…직무관련자 통지 금지 및 예외 조항 명확히 알아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8월 5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특히 자녀의 결혼식 등 경조사 통지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강조하고 나섰다. 의정 활동의 기본 중의 기본이지만, 이를 간과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되거나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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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지방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행동강령"이라며, "이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넘어가다 보니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가장 기본인 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직무관련자에게 청첩장 발송은 '위법'…예외 조항 꼼꼼히 살펴야

현행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는 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인이라면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연락처로 청첩장을 보내고 '해당 없는 분께는 양해 바란다'는 문구로 갈음할 수 있지만, 지방의원은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지방의원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다. '직무관련자'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소속 공직자 등을 폭넓게 포함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동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신문·방송이나 내부 통신망을 통해 알리는 경우 ▲의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 단체나 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등에는 경조사를 알리는 것이 허용된다.

 

실제로 이 규정을 위반하여 논란이 된 사례는 드물지 않다. 일부 지방의원들이 지역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관계자들에게 자녀의 청첩장을 발송했다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지적받고,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지방의원은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이러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

 

최인혜 소장 "기본 숙지가 중요…안타까운 사례 막아야"

최인혜 소장은 전직 지방의원으로서의 경험을 언급하며, "의원이 되면 행사장에서 청첩장을 돌리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행동강령 제17조의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기본을 지키지 않아 법원을 오가게 되는 상황은 "부끄럽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처음부터 제대로 교육받고 뇌리에 각인되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는 지방의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규와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최 소장은 "안타까운 마음에 지방의원 행동강령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중에서도 특히 문제가 되기 쉬운 제17조를 짚어봤다"며, "의원들이 의정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자치법규 CASE SYTUDY: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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