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2)] 최인혜 소장, "분리된 위탁 조례는 지방계약법 위반... 통합 조례 제정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8월 3일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계약과 관련하여 중대한 법적 문제를 제기했다. 최 소장은 현재 다수 지자체에서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조례를 분리하여 운영하거나, 위탁과 대행을 혼용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현상에 대해 "이는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의 공개모집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경고하며,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통합 위탁 조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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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는 민간 부문에 사무를 위탁할 때 적용하는 「민간위탁 조례」만을 운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조례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존의 민간위탁 조례는 그대로 둔 채, 「공공위탁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 소장은 이러한 분리 방식이 더 큰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분리 조례, 왜 문제인가?


최 소장은 두 가지 핵심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첫째, 상위법 위반 가능성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계약은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1][2][3] 하지만 「민간위탁 조례」는 민간 부문만, 「공공위탁 조례」는 공공 부문만으로 참여 자격을 한정하게 된다. 이는 특정 부문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낳아 공개 경쟁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3]


둘째, '위탁'과 '대행'의 법리적 혼동이다.[4][5] 일부 조례에서는 공공위탁과 '대행'을 함께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위탁'은 수탁기관이 자신의 명의와 책임 아래 사무를 처리하고 권한까지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대행'은 원 행정기관의 명의와 책임 아래 실무만 대신 처리하는 것으로 권한 이전이 발생하지 않는다.[6][7] 이처럼 법적 성격이 다른 두 개념을 하나의 조례에 섞어 규정하는 것은 책임 소재를 불분명하게 하고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해결책은 '통합 위탁 조례'


최인혜 소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통합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간과 공공을 구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외부에 맡길 때의 기본적인 절차, 의회 동의, 감사 규정 등을 포괄하는 단일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민간이든 공공이든 모든 잠재적 수탁기관이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절차적 통로를 단일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지방계약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최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향해 "최근 위탁 관련 토론회가 활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각 지자체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통합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당부하며 의정활동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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