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구미시, 2025년에도 특정 언론사에 ‘홍보비 몰아주기’… 巨額 예산 뒤 ‘검은 거래’ 의혹 증폭

2025년 상반기 집행액만 수억 원… ‘아시아육상선수권·박정희 마라톤’ 명분으로 TBC·매일신문 등에 또다시 집중

 

법조계 “반복적·선별적 지원, 직권남용·배임 넘어 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강제수사 불가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2024년 수십억 원의 홍보비를 특정 언론사에 편중 지원해 ‘언론 길들이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경북 구미시가 2025년에도 유사한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와 ‘박정희 마라톤대회’ 등 대형 행사를 명분으로, 과거 논란이 됐던 TBC(대구방송), 매일신문 등 소수 매체에 또다시 수억 원의 혈세가 집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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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말까지 구미시 홍보비 집행 언론사별 순위 및 홍보비 집행 분석

 

 

특히 2024년 홍보비 집행에 대해 ‘우호 언론사에 대한 보은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어, 2025년에도 이어진 ‘묻지마식’ 예산 편성은 단순한 홍보 활동을 넘어선 ‘검은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예산 몰아주기가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을 넘어,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까지 다분하다는 엄중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 2025년에도 반복된 ‘그들만의 돈잔치’

 

본지가 단독 입수한 ‘2025년 구미시 홍보비 집행내역(1월부터 3월까지)’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양대 국제 행사를 명목으로 수억 원의 홍보비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쏠림 현상은 2024년보다 더욱 심화된 양상을 보였다.

 

‘2025 구미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홍보의 경우, TBC가 단일 건으로 3,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받았고, 동아일보와 매일신문이 각각 1,650만 원, 1,100만 원을 받았다. ‘2025 구미 박정희 마라톤대회’ 홍보비 역시 매일신문 1,100만 원, 동아일보 1,100만 원, 영남일보 550만 원 등 소수의 주요 언론사에 집중됐다.

 

눈에 띄는 대목은 온라인 광고 명목으로 ‘미디어라인’이라는 업체에 10개월(2025년 기준 장기계약)간 4,182만 원이라는 거액을 몰아준 점이다. 이는 구미시가 주장하는 ‘매체 영향력’이라는 기준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대목으로, 업체 선정 과정과 기준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2024년에도 TBC 1억 3,370만 원(2024년 11월 말 까지 합산), 매일신문 1억 1,120만 원 등 거액을 집행해 비판을 자초했던 것과 판박이다. 당시 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정에 비판적인 언론은 배제하고 우호적인 특정 언론에만 광고비를 몰아주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 법조계 “직권남용 넘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

 

법률 전문가들은 구미시의 반복되는 홍보비 편중 집행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지적한다.

 

첫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이다.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형태로 거액의 홍보비를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히 시(市)에 손해를 끼치는 업무상 배임"이라며 "시장이 이러한 집행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면 직권남용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둘째,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정 행사를 명분으로 시장 개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데 예산이 사용됐다면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특히 ‘박정희 마라톤대회’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명칭을 사용한 행사에 홍보비를 집중하는 것은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선거 전문 변호사는 "판례는 지자체장의 업적 홍보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며 "반복적으로 특정 언론을 통해 시장의 업적을 부각하는 행태는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강제수사 통한 ‘검은 커넥션’ 규명해야

 

2년에 걸쳐 반복된 구미시의 ‘수상한 돈잔치’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지방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다. 시가 내세우는 ‘홍보 효과’라는 변명은 특정 매체에 대한 노골적인 특혜를 가리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결국 이 의혹의 실체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만 규명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구미시와 특정 언론사 간의 유착 관계를 밝히기 위해 검찰과 경찰은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홍보비 집행 관련 내부 자료와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혈세가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검은 돈’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법당국의 엄정한 칼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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