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1)] 최인혜 소장, 조례와 규칙 구분의 법적 중요성 강조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 정비 필요성 및 윤리특별위원회 사례 분석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 자치법규 연구소 최인 연구원이 최근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차이와 정비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최 연구원은 조례와 규칙이 자치법규 내에서 각기 다른 성격과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조례로 해야 할 사항을 규칙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아 법적 효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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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윤리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1항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규칙으로 정해 운영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문제로 지적됐다. 최 연구원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다시 제정하라”는 검토안이 제시되는 이유가 이에 기인하며, 조례와 규칙은 각각 법률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그에 맞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와 달리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조례와 규칙의 구분을 엄격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원은 “조례로 할 것은 조례로, 규칙으로 할 것은 규칙으로 반드시 구분하여 정비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법률 효력이 없게 되어 행정상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 연구원은 의원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에게 자치법규의 현행을 면밀히 점검해 잘못된 규칙을 조례로 전환하는 등 법적 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윤리 문제로 연루되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바른 법적 근거 마련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조례와 규칙의 법적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른 올바른 자치법규 정비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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