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특위, 납폐기물 공장 관련 공개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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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 안전과 공익 고려한 신속한 행정결단 필요” 한목소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주시의회 납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풍림, 이하 ‘특위’)는 7월 8일 영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시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승인 여부를 앞둔 영주시에 승인 거부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납폐기물 공장 설립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특위 위원, 영주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공장 설립의 타당성과 공익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단체 참석자들은 환경부 질의 회신에 따라 EPA 배출계수 적용이 가능하고, 원료 직접 가열 시 실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업체 제출 자료보다 많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이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승인 거부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한, 환경부 회신이 기존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의 새로운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근거로 한 승인 거부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행정 결단이 지연될 경우 시민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청 앞 단식 농성 중인 시민들이 생명을 걸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기한 연장은 무책임한 직무유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영주시 관계자들은 공장 설립 승인 여부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집행부로서는 소송 등 행정적 대응 절차를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결정과 법적 정당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전풍림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승인 거부에 따른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오히려 신속한 법률 검토와 후속 행정절차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공익 침해가 분명한 지금, 공장 설립 승인 거부는 선택이 아닌 책임”이라며, 집행부가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지난 간담회에 이어 ▲영주시 이미지 실추 ▲농축산물 판매 타격 ▲지역경제 침체 ▲인구 유출 ▲집단 민원 등 다양한 공익 침해 요소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행정기본법상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따라 승인 처분을 철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한다고 거듭 밝혔다.


토론회 말미에는 시민단체 참석자들과 특위 위원들이 함께 납폐기물 재생공장 설립 반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공동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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