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이서윤 전 영주시의원 페이스북)
대법원 판결에도 환경부 공식 답변·주민 반대 여론 거세
영주시, 9일 최종 승인 여부 결정…시민단체 단식 농성 돌입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주 납 폐기물 제련공장 설립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9일 영주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고조되고 있다. 영주시는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부의 공식 답변과 지역사회의 강한 반대 여론을 근거로 '불승인' 결정이 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8일 논평을 통해 “2021년부터 소송전을 거듭해 온 영주 납 공장 승인 문제가 9일 영주시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며 “시민 뜻에 따라 불승인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경북도당은 “영주 적서동에 들어설 납 폐기물 제련 공장은 2022년 7월 시민 반대로 불허됐으나, 2025년 5월 27일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가 확산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가동 중인 동일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최소 1만1천톤에 달하는데, 영주 납공장은 16.07톤으로 대폭 축소해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영주시청 일부 공무원들의 장기간 지시 또는 협력에 따라 공장 설립이 추진됐다는 주장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7일 영주시의 질의에 대해 “미국 환경보호청(EPA)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AP-42)에서 납 2차 제련 공정의 배출계수를 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과 원리가 유사하다면 EPA 배출계수 적용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납 공장 설립 승인에 대한 불승인 근거가 충분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연 16.07t)이 EPA 기준 적용 시 연 3,500t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환경부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 반발도 거세다. 영주 시가지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납 공장 예정지 반경 5km 내에 위치해 주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와 1인 시위,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부 시민단체 대표들은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영주시의회는 납 폐기물 재생공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환경·행정적 문제를 점검하고 있으며, 시는 환경부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환경부의 공식 입장, 시민사회의 조직적 반대,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의 신뢰성 논란 등은 영주시가 납 공장 설립을 불승인할 타당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시민 건강권과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가 강조되는 가운데, 영주시가 시민 뜻을 반영해 불승인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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