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대비 저가 매각 주장 속 구미시 “혼합토에 합당한 가격… 절차 준수” 해명

사회부 0 159

1.jpg

2025년 5월 22일 해평면 송곡리  선별된 강자갈 등 적재 모습이 담긴 사토장 현황사진(구미시 제공)

 

구미시 ‘낙동강 하천모래 헐값 매각’ 논란… 법적 절차와 품질 차이 감안할 필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시가 낙동강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하천 모래와 골재를 헐값에 매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구미시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해명에 나섰다. 본지는 대구MBC 등의 언론 보도와 구미시 해명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타당성을 분석했다.


1. 하천모래, 실제로 ‘헐값’에 매각됐나?

 

▶ 의혹 제기

언론과 지역 업계는 구미시가 사토 32만7천㎥를 1㎥당 2,420원에 민간업체에 매각했다고 보도하며 “시세의 5분의 1 수준”이라며 ‘질 좋은 하천모래’를 헐값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실제 콘크리트용 모래는 1㎥당 9,000~1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 구미시 해명

이에 대해 구미시는 해당 사토가 단순한 모래가 아니라 자갈과 진흙이 섞인 혼합토이며, 경북도 2025년 하천토석채취단가(2,060원/㎥) 기준을 반영해 최고가 입찰인 2,420원으로 낙찰됐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반출된 토사는 평균적으로 모래 57%, 자갈 및 기타 성분 43%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 평가

구미시의 매각 단가는 지역 고시 기준과 타 지자체 사례에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고 보기는 어렵다. 업계가 말하는 고품질 하천모래와 매각 대상인 혼합토는 품질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 같은 품질 차이를 무시한 단순 가격 비교는 부정확하다는 주장이다.


2. ‘업계 모르게 진행된 입찰’이었나?

 

▶ 의혹 제기

입찰 참여 업체가 단 2곳에 불과하고, 상당수 지역 골재업체들이 매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업계 모르게 진행된 입찰”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일부 업계 관계자는 “공고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이트에 짧게만 올라왔다”고 주장했다.


▶ 구미시 해명

구미시는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매각 내용을 공시하고, 공개입찰 등 법적 절차를 모두 이행했다”고 반박했다. 이 시스템은 건설업체와 골재업체 모두가 접근 가능한 플랫폼이며, 지방계약법상 7일 이상 공고 및 2인 이상 입찰 요건도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3.jpg


▶ 평가

법적 요건은 충족되었으나, 실제 지역 업계의 정보 접근성은 떨어졌다는 점은 행정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지점이다. 시 홈페이지나 지역 언론 등을 통한 추가 홍보가 병행됐다면 더 공정한 입찰 참여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돈 되는 모래만 빼가고 나머지는 매립’ 주장

 

▶ 의혹 제기

일부에서는 매입 업체가 가치 있는 모래만 선별해 반출하고, 나머지 잡토는 다시 버리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 구미시 해명

구미시는 “사업지 내 철새 서식지를 조성하기 위해 터파기 작업 후 사토를 전량 반출하고, 표토는 식생 가능한 상태로 별도 활용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매입자가 자체 선별과 처리 비용을 부담하며, 모래만 별도 선별해 매각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2.jpg


▶ 평가

실제 매각 구조는 혼합토 전량을 매입자가 인수하여 선별·처리하는 방식으로 확인되며, 구미시가 ‘모래만 빼내어 매각했다’는 의혹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4. ‘상차·운반비 지원’과 ‘담합 의혹’

 

▶ 의혹 제기

입찰 조건에 따라 구미시가 상차·운반비 2,400원을 별도로 지원한 점과, 입찰 탈락 업체가 이후 현장에서 하도급을 맡았다는 사실로 인해 ‘공짜 매각’ 및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 구미시 해명

구미시는 “상차·운반비는 설계내역서상 명시된 사항으로, 입찰자가 이를 고려해 입찰가를 제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탈락 업체의 하도급 계약은 조경공사 내 별도 계약이며, 입찰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 평가

상차·운반비는 통상적인 공사 조건으로 판단되며, 공개입찰을 통해 정해진 낙찰가는 그 조건을 감안한 금액이다. 담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나 위법 정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구미시의 해명은 입찰 절차, 사토 품질, 가격 산정 방식 등 전반에서 법적·행정적 요건을 대체로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 업계의 정보 접근성 부족, 품질에 대한 명확한 감정 절차 미비 등 일부 행정적 허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헐값 매각’이라는 표현은 시장가와의 단순 비교로 인해 발생한 오해의 측면이 있으며, 매각 대상의 성상(혼합토)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향후 유사 사업에서는 보다 철저한 품질 평가와 지역 업체에 대한 공고 홍보 확대 등 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 확보가 필요하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