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구미시의원,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은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경고

사회부 0 258


“예산 집행 적법성에 빨간불… 구미시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논란”

조례 정비 촉구하며, 노인복지 실현 위한 행정 투명성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동)이 19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구미시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과 경로당 회장 수당 미지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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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의원은 “2024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 의결을 거쳐 확정된 경로당 419개소 회장에게 수당으로 지급될 예정이었던 4,200만원의 예산이 실제로는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경로당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편성된 예산이 회장 수당으로 정상 지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예산 집행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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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상호 의원은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높였다. 그는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금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로당 회장 수당이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상 금품 제공은 반드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히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만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와 법령 해석이 존재한다.


이상호 의원은 “2025년 예산의 경우 경로당 회장 수당을 본예산에 편성해 지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되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다”며, “적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타 지자체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을 진행해왔다”고 밝히며, 구미시 역시 예산 집행의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수당 금액을 현실화해 경로당 운영을 위해 고생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동시에 피부에 와닿는 노인복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이상호 의원의 시정질문은 단순한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법적·제도적 허점을 조명하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한 중요한 촉구로 평가된다. 앞으로 구미시가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에 대한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 명확한 조례 정비를 통해 노인복지 정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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