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유예된 계도기간 종료… 위반 시 최대 30만원 과태료 부과
신고율 95.8% 돌파… 정보 비대칭 해소 및 임차인 권리보호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이라면, 오는 6월 1일부터는 반드시 30일 이내에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계약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29일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4년간 유예된 ‘계도기간’ 종료… 이제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0년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없이 4년간 계도기간이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속적인 신고율 증가와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바탕으로 더 이상 계도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2024년 기준 임대차 계약 신고율은 95.8%에 달하며, 향후 모바일 신고 기능까지 도입되면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 과태료는 낮췄다… “실수는 봐주되, 고의는 엄단”
국토부는 과태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제도도 정비했다. 4월 29일 시행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연신고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원에서 최대 30만원으로 인하됐다.
예를 들어 계약금액 1억 원 미만 주택의 경우, 3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기존 13만원이었던 과태료가 4만원으로 완화됐다.
이는 서민층의 단순 실수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고의적인 거짓신고는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 “알아서 챙기세요”… 자동안내·모바일신고 확대
국토부는 5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공인중개사협회 및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 온·오프라인 홍보, 부동산 앱 배너 안내는 물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정일자만 신청한 경우 자동으로 신고 알림톡도 발송한다.
신고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신고도 가능하다.
■ “신고 안하면 불이익”…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
국토부는 국민 혼란을 막기 위해, 6월 1일 이전 계약 건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30일 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할 경우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한쪽이 신고해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만 있으면 공동신고로 간주된다.
■ 국토부 “투명한 시장,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제도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과 임차인의 권리 강화를 위해 과태료 부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고 시스템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실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최소화하고,
정보 비대칭 해소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제도의 순기능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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