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헌법재판소서 직접 최후 진술, 비상계엄의 정당성 강조하며 “대국민 호소” 주장
"개인적 이익 아닌 국가를 위한 선택" 헌재, 탄핵 여부 최종 결정 앞둬
정청래 “절차적 위헌” 주장 vs. 윤 대통령 “국가 위기 대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직접 최후 진술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밝혔다. 또한 "저는 이미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자리에 있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비상계엄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의 시야에는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대 야당과 내란 공작 세력들이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이용해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야당의 폭거에 맞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동찬 변호사는 "대한민국에서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는 도대체 누구고 누가 내란범이냐"며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위원의 반박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계엄 당일,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없던 평온한 날이었다"며 절차적으로도 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최종 변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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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정당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