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열차 승차권 불법 거래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코레일은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습적이거나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 위반으로,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은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주요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의심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단속 및 제재 내용
암표 제보 활성화 및 매크로 이용자 제재 강화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 중이다. 암표 거래가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의 50%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독려하고 있다.
이번 설부터는 매크로(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했다. 매크로 이용이 1회 적발되면 30분간 예매가 제한되며, 2회 적발 시 1개월 동안 예매가 불가능하다. 3회 적발 시에는 코레일멤버십에서 강제 탈퇴 조치된다.
탈퇴된 회원은 3년간 재가입이 금지되며, △명절 승차권 사전예매 △KTX 마일리지 적립 △각종 할인승차권 혜택도 받을 수 없다.
노쇼 방지 위한 환불 위약금 상향 조치
코레일은 열차 출발 직전 취소로 인한 노쇼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일부터 2월 2일까지 환불 위약금을 일부 상향 조정한다.
출발 2일 전까지: 400원의 최저 위약금 유지
1일 전: 영수 금액의 5%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이 조치는 승차권 취소로 인한 공석 문제를 줄이고, 정당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방침이다.
코레일 “공정한 승차권 거래 환경 조성에 최선”
이민성 코레일 고객마케팅단장은 “설 연휴 동안 승객들이 편안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암표 거래를 철저히 단속하고, 공정한 승차권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의 이번 단속 강화는 명절 승차권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에 불법 거래를 예방하고, 정당한 구매자들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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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설 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단속 강화…경찰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