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각하' 결정을 내릴 것 요구
헌법재판소 기존 유사 판결에서도 ‘부결’,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결정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영주·영양·봉화)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국회의장의 독단과 위법에 의한 것인만큼, 이 탄핵소추안은 원천 무효이며,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이는 200명의 의결정족수로 규정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의석 수는 192석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에서 3명의 이탈표만 나와 탄핵소추안은 사실상 부결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재적 300명 중 195명이 참석했다고 하여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 행동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09년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 사건에서, “투표 집계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미달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미달한 경우 국회의 의사는 부결로 확정된다”며, 일사부재의 원칙(국회법 제92조)에 위배된 재표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국회의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의미이다.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 의결에서는 195명이 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은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동일 회기에 동일 안건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하였다. 이는 국회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국회법 제92조에 따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도 가결 정족수 151명을 독단적으로 설정하여 가결을 이끌어낸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이 역시 국회의장의 위법한 결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예정이다.
임 의원은 “우원식 의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동일 회기 내 재표결을 진행하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만큼, 그는 법적,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자체가 잘못 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각하’ 결정을 내려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의 주장은 국회의장의 위법적 절차와 그로 인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 문제를 법적, 정치적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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