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1심 판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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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정성 훼손"…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서 당선무효형 확정 위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14일 열린 항소심에서 피고인 박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고, 아르바이트 대가로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선거구민들에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서 금품 선거를 벌이며 조직적인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로 박 시장의 당선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지며, 경북 영주시의 정치적 상황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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